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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돌봄서비스, 내년부터 공급→수요 중심으로 바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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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개인 맞춤형 노인돌봄서비스로 개편..대상자 35만→45만명 확대
안부확인·후원연계+가사지원 등 서비스 가운데 선택해 지원 가능토록

서울 한 지자체 돌봄센터에서 수행중인 어르신 돌봄서비스

서울 한 지자체 돌봄센터에서 수행중인 어르신 돌봄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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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대열 기자] 정부가 노년층을 대상으로 하는 노린돌봄사업을 각 개개인별 처지에 맞춰 여러 사업을 선택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바꾼다. 서비스를 다양하게 하는 한편 각 수요별 맞춤형으로 제공하겠다는 구상이다.


보건복지부가 10일 발표한 노인돌봄서비스 개편방안을 보면, 각 노인별 필요도 등을 감안해 안심서비스군과 일반돌봄군, 중점돌봄군, 특화사업 대상, 사후관리 등으로 분류체계를 개편해 2020년 1월부터 제공키로 했다. 각 분류군별로 서비스 내용이 다른데 중복해서 받을 수 있게 하는 것이다.

현재는 노인돌봄서비스와 종합서비스, 단기가사서비스, 독거노인 사회관계 활성화, 초기독거노인 자립지원, 지역사회 자원연계 등 6가지 사업 가운데 하나만 택해 받는 방식이다. 가령 독거노인으로 돌봄기본서비스만 받고 있던 A씨의 경우 수술 등으로 거동이 어려워져 가사지원을 받고 싶어도 기존 서비스를 포기해야 했다. 개편 후에는 서비스 제공계획을 바꿔 안부확인부터 후원연계 등 기본서비스와 가사지원 모두 이용 가능해진다.


현 6개 사업 가운데 돌봄종합서비스나 단기가사서비스만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신청 가능했고 나머지는 민간수행기관이 대상을 발굴해 서비스를 제공했는데 내년부터는 다른 서비스 역시 신청ㆍ접수를 받아 서비스 대상자를 정할 계획이다. 기존 공급자 중심에서 수요자 중심으로 바뀐다는 의미가 있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이와 함께 평생교육이나 문화여가 활동, 자조모임, 신체ㆍ정신건강프로그램 등 참여형 서비스가 새로 생기고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첨단 장비를 도입, 서비스 수준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응급상황에서 보다 빨리 대처하는 한편 제공하는 프로그램도 다양하게 꾸릴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밖에 기초자치단체별로 수행기관을 두는 현 방식에서 생활권역별로 수행기관을 둬 실제 서비스를 받는 노인층이 보다 편리하게 받을 수 있게 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기존 돌봄서비스 참여자 35만명은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기존 서비스를 이어서 받으며 신규 신청은 내년 3월부터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하면 된다. 대상은 만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기초연금 수급자로 독립적 일상생활에 어려움이 확인되면 된다. 긴급 돌봄이 필요한 경우 예외적으로 바로 내년 1월부터 신청할 수 있다. 복지부는 내년 이후 대상자를 45만명 규모로 맞춰 해당 예산을 3728억원으로 늘려 잡은 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양성일 복지부 인구정책실장은 "장기요양 전단계의 예방적 돌봄을 강화해 안정적 노후생활을 적극 지원하는 한편 어르신 건강이 유지돼 가능한 오래 지역사회에서 생활하실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최대열 기자 dy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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