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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국감] 서울대 국정감사서 또 조국 자녀 특혜논란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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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정 서울대 총장이 10일 서울 관악구 서울대에서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의 서울대 법인을 비롯한 수도권 국립대학 대상 국정감사에서 물을 마시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오세정 서울대 총장이 10일 서울 관악구 서울대에서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의 서울대 법인을 비롯한 수도권 국립대학 대상 국정감사에서 물을 마시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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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올해 서울대학교 국정감사는 조국 법무부 장관의 두 자녀 특혜ㆍ입시비리 의혹을 둘러싼 여야 간 치열한 공방이 이어졌다. 서울대는 조 장관의 자녀 문제 뿐 아니라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아들 특혜 논란 등이 제기되고 있는 의혹의 진원지다.


10일 국회 교육위원회는 서울대 법인을 비롯해 수도권 국립대학 11곳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진행중이다. 이 자리에서 야당 측은 조 장관 자녀 특혜 의혹에 대한 공세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조 장관 딸의 서울대 환경대학원 장학금 문제와 환경대학원 휴학을 위해 제출한 서울대병원 진단서 진위 여부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조 장관 자녀의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 경력과 관련한 논란도 쟁점이다. 조 장관의 딸은 2009년, 아들은 2013년과 2017년 공익인권법센터에서 인턴활동 관련 증명서를 발급받았는데, 인턴 생활을 허위로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조 장관이 민정수석 임기 이후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복직하고, 다시 한달여 만에 휴직 상태로 장관 직무를 수행하는 게 적절하느냐를 두고서도 '폴리페서' 논란이 일었다.


한편 서울대는 조 장관의 석사학위 논문이 표절이라고 주장하는 제보를 조사하기로 한 데 이어 '논문 이중게재' 주장 제보도 조사하기로 했다고 이은재 의원(자유한국당)에게 제출한 자료를 통해 밝혔다. 서울대 연구진실성위원회 예비조사위원회는 앞으로 최대 30일 동안 해당 제보에 대해 예비조사를 하게 되며, 그 결과 보고서를 토대로 제보 내용을 기각하거나,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본조사위원회를 꾸릴 수 있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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