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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국감]"국민연금 장애심사 부실"..허위·부정 5년간 2000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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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대열 기자] 국민연금공단이 장애여부를 심사하는 과정을 부실하게 운영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명연 의원이 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장애심사를 의사 1명이 단독으로 실시한 건수가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11만764건으로 집계됐다. 이 기간 전체 심사결정 건수가 73만건에 달하는데 전체의 15% 이상을 의사 혼자 처리한 것이다.

정부는 장애판정을 정밀하게 진행하기 위해 장애등급심사규정(현 장애정도심사규정)을 만들면서 2011년부터 객관성 제고를 위해 2인 이상 의사가 참여하도록 명시하고 있는데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셈이다. 지난해의 경우 전체 심사의 20% 이상을 의사 혼자 심사해 처리했다.


장애심사를 부실하게 하면서 허위ㆍ부정 취득의 빌미가 되고 있다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공익신고 등을 통해 재판정을 거쳐 실제 허위ㆍ부정이 드러나 하향되거나 장애인 자격 자체를 박탈당한 이는 최근 5년간 1967건으로 집계됐다. 2016년 직권재판정으로 결정된 게 379건이었는데 절반가량인 185건이 장애등급이 하락하거나 박탈당했다. 2017년에는 1528건이 재판정 결정이 돼 1291건(85%)이 하향됐다. 최근 5년으로 따져보면 전체 직권으로 재판정하는 전체 3건 가운데 2건가량이 하향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 가운데 대부분에 해당하는 1907명은 재심사 대상에서도 제외되는 장애상태 고착 장애인 등급(정도)을 받았다. 주변 신고나 타 기관에서 적발하지 못했다면 각종 지원을 부정으로 타갈 가능성이 높았다는 얘기다. 김 의원은 "국민연금공단이 허술한 장애심사를 방치하고 허위 장애인을 제때 찾아내지 못해 부정 사례가 속출하는 동안 장애연금은 부당히 지급됐다"면서 "전문인력을 강화하거나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대열 기자 dy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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