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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특사경, 친환경 인증 위반 업체 11곳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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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특사경, 친환경 인증 위반 업체 11곳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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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가 친환경 인증을 위반한 업체 11곳을 적발했다. 특히 일부 적발업체의 제품에서는 농약성분이 검출됐다.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7월26일부터 9월26일까지 도내 친환경 인증 농가, 재포장 취급자 및 유통판매업소 등 216곳을 대상으로 41개 제품의 프로사이미돈 등 잔류농약(314종)을 검사한 결과 위법행위 업소 11곳을 적발하고, 1개 제품에서 잔류농약이 검출됐다고 10일 밝혔다.

위반 내용은 ▲미인증품에 인증표시 또는 광고(9곳) ▲미인증 취급자가 친환경 농산물 재포장(1곳) ▲인증제품과 미인증제품을 동일장소에서 혼합 작업(1곳) 등이다.


친환경 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을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주요 위법행위를 보면 가평군의 A씨는 지난 해 8월 친환경 인증이 종료됐음에도 불구, 본인이 생산하는 포도 40박스(5㎏)에 친환경 인증표시(무농약)을 부착해 올해 9월까지 지역로컬푸드 매장에서 판매하다 이번에 적발됐다. 특히 A씨가 판매한 포도에서 친환경 농산물에서 검출되지 않아야 되는 잔류농약(이미녹타딘)이 0.0343㎎/㎏ 검출됐다.

B씨는 김포에서 친환경인증을 받은 상추, 오이, 풋고추 등을 생산하면서 친환경 인증품목이 아닌 '고추씨'에도 친환경 인증표시(무농약)를 부착해 판매하다 단속에 걸렸다.


수원시 C마트는 친환경 인증을 받지 않은 일반 바나나를 판매하면서 제품 상단에 친환경 인증(유기농) 표시ㆍ광고판을 부착, 소비자가 친환경 인증 농산물로 오인하도록 표시ㆍ광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도 특사경은 추가 범죄가 발생되지 않도록 친환경 인증 스티커, 박스 300여매를 폐기토록 했다.


이병우 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불법과 부정한 방법으로 공정한 경제질서를 해치는 변칙영업이 다수의 농민과 업체에 막대한 손해를 입히고 있다"며 "지속적인 수사를 통해 선량한 농민을 기만하고, 친환경 인증 시스템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행위에 대해 강력히 처벌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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