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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국감] 신창현 “화학사고로 사망자 낸 삼성전자도 녹색기업?…입법미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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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기업 138개 중 4개, 최근 3년 내 화학물질 사고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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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임춘한 기자] 환경부가 각종 혜택을 주는 '녹색기업'에 화학사고로 사상자를 낸 사업장도 포함돼 선정 기준을 손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10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환경부와 화학물질안전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 녹색기업 138개 중 4개 사업장이 최근 3년 내 화학물질 사고 이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가운데 삼성전자 기흥 사업장의 경우 인명피해가 발생한 곳이다. 지난해 9월 사고로 2명이 사망하고 1명의 부상자가 발생해 같은 해 10월 환경부로부터 화학물질관리법 위반으로 경찰 고발을 당한 상태다.


현행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지원법'에 따르면 지정 기준에 맞지 않거나 환경 법령을 위반하는 경우 녹색기업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지정 취소 기준에 화학사고 발생과 인명피해 여부는 포함되지 않아 화학사고를 내고도 녹색기업에 주어지는 각종 면제와 자금 및 기술 지원을 받는 것으로 드러났다.


신 의원은 "정부 지원을 받는 녹색기업에 화학사고와 인명피해로 인한 불이익 조치가 없는 것은 입법 미비"라며 "녹색기업 선정 기준에 화학사고 등 안전요인도 추가하도록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말했다.



임춘한 기자 cho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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