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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10곳 중 3곳 "임단협 어려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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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주요 대기업 단체교섭 현황 및 노동현안 조사'

한국경제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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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동우 기자] 주요 대기업 10곳 중 3곳은 올해 임금 및 단체협약(임단협)이 지난해보다 어려웠던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들은 올해 주요 노동현안으로 '근로시간 단축'과 '최저임금 인상'을 꼽았다. 대기업 단체협약에서 조합원의 인사이동·징계·정리해고 등 인사조치에 대한 노조의 합의를 요구해 인사경영권을 제한하는 조항이 다수 존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10일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여론조사기관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해 '2019년 주요 대기업 단체교섭 현황 및 노동현안 조사'를 실시한 결과 올해 임단협 교섭 과정이 '작년과 유사하다'(60.9%)고 응답한 기업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작년보다 어려웠다'(30.0%), '작년보다 원만했다'(9.1%)는 응답이 뒤를 이었다.

올해 임금협상을 진행 중이거나 완료한(91개사) 노조가 요구한 임금 인상률은 평균 6.3%, 임금협상을 완료한(47개사) 기업이 최종 타결한 임금인상률은 평균 3.1%로 나타났다. 최종 인상률과 노조가 요구한 인상률 격차는 3.2%포인트다.


한경연은 노조 임금인상률 요구안이 지난해(8.3%)보다 낮아진 부분이 이번 교섭난이도를 낮추는 데 영향을 미쳤다고 평가했다. 어려워진 경기 상황이 노사 모두에게 작용했다는 설명이다. 실제 올해 경영실적이 '작년보다 악화됐다'(44.6%)고 응답한 비중이 '작년보다 개선됐다'(28.1%)고 답한 비중보다 1.6배 높았다. '작년과 비슷하다'는 응답은 27.3%다.


주요 대기업의 단체협약에서 여전히 인사 및 경영권을 제한하는 조항이 다수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조합원의 인사이동, 징계, 정리해고 등 인사조치와 관련해 노조의 합의 요구(26.4%) △노조운영비 지원 요구(19.1%) △인사, 징계위원회 노사 동수 구성(18.2%) △특정 노조를 유일한 교섭단체로 인정(10.9%) 등이다.

올해 주요 대기업 임단협에서 임금 및 복지 분야의 최대 쟁점은 '기본급 인상 및 성과급 수준 확대'(67.3%)가 꼽혔다. 이어 △복리후생 확대(39.1%) △근로시간 단축 및 최저임금 기준시간수에 법정 주휴시간 포함 등 노동법 개정에 따른 임금보전(18.2%) 등이 거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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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피크제를 도입한 기업(70.0%)이 도입할 계획이 없다는 기업(21.8%)보다 3배 이상 높았다. 도입 계획이 있거나 현재 논의 중인 기업은 8.2%다. 임금피크제 적용 연령은 평균 56.8세, 정년은 평균 60.1세로 조사됐다. 임금피크제 적용 시 매년 적용되는 감액률은 평균 10.1%, 최종 감액률은 28.1% 수준이다.


임금피크제 적용 근로자 대부분 '기존 업무 및 직책을 유지'(69.8%)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후배들에게 보직을 넘기고 팀원으로 근무(15.1%) △본인 전문분야에서 전문위원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7.0%)는 응답이 뒤를 이었다. 임금피크제 도입 계획이 없는 기업은 △노조와의 합의가 어려워서(50.0%) △직무전환 등 인사관리 애로(12.5%) △장년근로자의 조기퇴직 방지(12.5%) 등을 이유로 들었다.


주요 대기업은 노동부문 현안 중 기업활동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쟁점으로 '근로시간 단축'(53.6%)과 '최저임금 인상 및 관련 제도 변화'(47.3%)를 지목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계류된 주요 법안 중 기업에게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에는 근로기준법(71.8%)을 꼽았다. 근로기준법은 탄력근로 단위기간 연장, 해고요건 강화 등을 다룬다. 이어△최저임금법(45.5%) △산업안전보건법(16.4%) 등도 기업에게 영향을 미치는 법안으로 조사됐다.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과 관련해 정부의 노동조합법 개정안 중 부담이 되는 항목으로는 △해고자 및 실업자 노조가입 허용(30.0%) △노조전임자 급여지급 금지규정 삭제(19.1%) 등을 꼽았다. 아울러 경제계가 요구하는 사용자 대항권 과제 중 핵심 사항으로는 △사업장 내 쟁의행위 금지(22.7%) △단체협약 유효기간 확대(19.1%) △대체근로 허용(16.4%) 등을 요구했다.


추광호 한국경제연구원 일자리전략실장은 “노조의 단결권을 강화하고 사용자의 대항권이 포함되지 않은 노조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기업들의 노무 리스크가 보다 가중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동우 기자 dw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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