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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린이 청약 가이드] 단지 취약 정보도 알려주는 '입주자모집공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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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지의 중요 정보부터 취약 정보까지 모든 게 담긴 '입주자모집공고문'
팸플릿에 담기지 않는 주요 정보들도 꼼꼼히 챙겨야
국토부, '깜깜이 청약' 방지 위해 제도 개선 예정

[부린이 청약 가이드] 단지 취약 정보도 알려주는 '입주자모집공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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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춘희 기자] 부동산 기자가 되면 친구들에게 뜬금없이 카톡이 오곤 합니다. "청약 넣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1순위가 뭐야?" 청약통장은 그저 부모님이 어릴 때 만들어준 통장에 불과한 2030 '부린이(부동산+어린이)'를 위해서 제가 가이드를 만들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부린이뿐 아니라 대부분의 청약자들이 알면서도 놓치는 것에 대해서 말하고자 합니다. 바로 ‘입주자모집공고문’인데요. 최근 분양가상한제 확대 적용에 대해 ‘입주자모집공고를 낸 정비사업단지’는 6개월간 적용이 유예되는 등 입주자모집공고는 청약의 시작과 끝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인데요. 정말 청약과 관련된 모든 정보가 담겨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청약자들이 견본주택에서 나누어주는 유인물 등을 통해 분양가 등 필수적인 정보들은 손쉽게 확인이 가능하다보니 입주자모집공고는 쉽게 지나치고는 합니다. 그러나 입주자모집공고문에도 꼭 확인해야 할 정보들이 있는데요.


일례로 최근 청약을 진행했던 한 단지는 ‘묘세권’ 논란에 휘말렸습니다. 건설사가 인근에 묘지가 있다는 사실을 제대로 공지하지 않았다는 청약자들의 불만이 쏟아진 건데요. 하지만 건설사 측은 “입주자 모집공고는 물론 다양한 계약서 작성 과정에서 해당 내용을 충분히 고지했다”는 입장입니다.


해당 단지의 공고문을 실제로 살펴보면 유의사항 중 ‘사업지 및 도로 단지 주변 현황’ 부분을 보면 ‘단지 인근에 분묘 등이 위치하며, 이로 인하여 분묘 조망, 소음 등 생활에 불편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본 사업주체 및 시공사와 무관합니다’라는 내용이 적혀있습니다.

공고문의 모든 내용을 꼼꼼히 다 챙긴다면 가장 좋겠지만 그러지는 못하는 청약자분들을 위해 꼭 반드시 챙겨야할 부분을 오늘은 꼽아보겠습니다.


▲ 최근 청약을 진행한 '송파 시그니처 롯데캐슬' 입주자모집공고문 (제공=롯데건설)

▲ 최근 청약을 진행한 '송파 시그니처 롯데캐슬' 입주자모집공고문 (제공=롯데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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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공급내역 및 공급금액’ 부분에 적힌 평형별 공급가구 수, 면적 부분들은 많은 분들이 세세히 챙깁니다. 하지만 ‘세대별 대지지분’은 많은 분들이 놓치고 지나가죠. 대지지분은 아파트 전체 단지 대지면적을 세대 수로 나눈 것으로 각 주택형이 갖는 대지의 면적입니다. 대지지분이 중요한 이유는 비록 몇십년 후의 일이기는 하지만 추후 재건축 과정에서 해당 가구가 얼마나 더 커질지를 가르는 요소이기 때문입니다. 과거 지어진 저층 단지의 경우 대지면적이 오히려 공급면적보다도 큰 경우도 있습니다. 최근 지어지는 아파트는 대지지분이 공급면적의 30~40%에 불과한 경우가 많지만 ‘땅을 소유하는 비율’인만큼 중요한 것은 변함없습니다.


다음으로 지나치기 쉽지만 꼭 짚어야 하는 부분은 ‘일정’입니다. 공급금액에서 금액만 보거나, 조금 더 나가도 중도금 비율과 중도금 대출 가능 유무 정도만 확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그 위에 적힌 대금 납입일자도 반드시 체크해야 합니다. 통상 아파트 분양대금은 10~20%의 계약금과 60%의 중도금(6회 분납), 30~40%의 잔금으로 나뉩니다. 계약금은 계약 당시에 내고 중도금은 일정에 맞추어 나눠 내고, 마지막 잔금은 입주일에 내게 됩니다. 하지만 계약금을 2회에 나눠 분납하는 경우가 늘고 있고 후분양을 고려하던 단지들이 선분양으로 급선회하는 경우 계약금과 중도금 납입일정이 훨씬 급박해지는 만큼 일정 확인도 빼놓아서는 안 됩니다.


다음으로 확인해야만 하는 것은 신청자격 및 당첨자 선정방법, 구비서류입니다. 특히 특별공급의 경우 신청자격이나 배점의 기준이 더 세세하고 챙겨야 할 서류도 더 많기 때문에 꼼꼼한 확인이 필수입니다. 만약 신청자격을 잘못 확인했거나, 서류를 깜빡하고 빼먹는 경우 청약에서 탈락하는 경우는 물론이고 재당첨 제한에 걸리는 경우도 많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 '묘세권' 논란을 불러일으킨 단지의 입주자모집공고문. 묘지 관련 내용이 모두 적혀 있다.

▲ '묘세권' 논란을 불러일으킨 단지의 입주자모집공고문. 묘지 관련 내용이 모두 적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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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반드시 짚어야 하는 부분이지만 정말 많은 부분들이 무심코 지나가는 부분입니다. 바로 유의사항 및 단지여건사항인데요. 정말 중요한 부분이지만 적을 내용이 또 그만큼 많다보니 말 그대로 ‘깨알같은’ 글씨로 적혀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변에는 종교부지가 위치해 있으며, 이로 인하여 소음 등 생활권의 침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라거나 ‘인근 비행장 주변 비행장에 의한 비행기 소음이 일부 발생할 수 있습니다’와 같은 향후 입주민의 민원이 제기될 수도 있는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공지돼있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입주자모집공고문이지만 방대한 내용과 작은 글씨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지나치곤 합니다. 국토교통부에서는 이러한 민원을 반영해 입주자모집공고 방식을 개선키로 했습니다. 이달 중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개정키로 했는데요. 현재 수도권·광역시에서 100가구 이상 주택을 공급할 경우 입주자모집공고문을 일간지에 의무적으로 공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고내용이 30가지로 많고 글자 크기도 작아 가독이 떨어지고 실익도 없는 만큼 일간지 공고시에는 분양가와 사업주체, 시공사, 신청자격, 분양가, 당첨자발표일과 계약일, 입주예정일 등의 주요 정보만 포함하고 쉽게 읽을 수 있도록 글자크기를 9포인트 이상으로 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이춘희 기자 spri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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