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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지 된 '일제 때 부친 소유' 땅 돌려달라"는 아들, 대법서 최종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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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주인 없는 부동산에 대해 이뤄지는 공고 절차를 통해 국가 소유로 된 토지에 대해 자신의 부친이 일제강점기 시절에 취득한 개인 땅이라고 주장한 아들이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박모(67) 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소유권말소등기 등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박씨는 경북 경주의 땅 505.5㎡에 대해 소송을 냈다. 박씨의 부친은 1944년 이 땅에 세워진 집에 대해 사용승인을 받고 1970년에 축사를 증축해서 사용할 수 있는 승인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박씨는 부친이 사망 후 이 건물들을 증여받아 관리하며 점유했다.


하지만 국가는 1996년 이 땅에 대해 '무주 부동산' 공고 절차를 밟았다. 나라가 일본으로부터 해방된 1948년 9월 이후에는 이 땅이 사실상 국가 소유의 땅이라고 본 것이다. 국가는 그러면서 등기부상 일본인으로 보이는 A씨 명의로 돼 있으니 소유관계를 분명히 해달라는 취지에서, 박씨에게도 사유재산 여부를 증명해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박씨가 6개월 동안 이에 응하지 않자 이 땅을 국유재산에 넣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그러자 박씨는 부친 때부터 오랜 기간 이 땅을 점유해온 만큼 국가가 이 땅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해야 하며 A씨 역시 소유권이전 등기 절차를 이행해야 한다며 소송을 냈다.

1심은 오랜 기간 땅을 점유해 온 박씨 측의 소유권을 일부 인정했지만, 2심은 박씨 측이 공고된 기간 안에 소유권을 주장하지 않았고, 재산 관리대장 등 일부 기재만으로 A씨가 한국인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들어 국가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도 국가에 과실이 없다고 판단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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