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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버닝썬' 연루의혹 녹원씨엔아이 前대표에 구속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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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신혜 기자] '버닝썬 사건'에 연루된 데서 나아가 조국 법무부 장관 가족이 투자한 사모펀드 운용사와도 관련된 것 아니냐는 의혹이 나온 코스닥 업체 전 대표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박승대 부장검사)는 특수잉크 제조업체 녹원씨엔아이(옛 큐브스) 정모(45) 전 대표에 대해 업무상 횡령,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8일 밝혔다.

지난 16일 검찰에 체포된 정 전 대표는 중국 업체인 강소정현과기유한공사에 투자하는 과정에서 회삿돈 수십억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버닝썬 사건을 수사하던 중 정 전 대표의 혐의를 포착하고 지난 7월25일 녹원씨엔아이 본사 등을 압수수색한 뒤 수사를 이어왔다. 정 전 대표는 가수 승리 측과 유착 의혹이 불거진 윤모(49) 총경과 친분이 두터운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가 승리 측에게 윤 총경을 소개해준 것으로 알려졌다.


윤 총경은 조국 법무부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일 때 민정수석실 소속 행정관으로 일했다. 조 장관 가족이 투자한 사모펀드를 운용하는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가 최대 주주인 코스닥 업체 더블유에프엠(WFM)이 과거 큐브스에 투자한 적이 있고, 현 WFM 대표 김모 씨가 큐브스 출신이다. 이에 따라 정 전 대표가 '윤 총경'이라는 고리를 통해 청와대 민정수석실과 연결된 게 아니냐는 의혹까지 번졌다.



최신혜 기자 ss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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