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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고령자 고용 시 인센티브 확대…계속고용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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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제도를 신설, 내년 예산 296억원 반영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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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장세희 기자] 정부가 고령화 저출산에 따른 인구구조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대책을 내놨다. 이번 대책에는 60세 이상 고령자고용지원금 확대와 계속고용장려금 제도 등이 담겼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8일 서울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활력대책회의를 개최한 뒤 이같은 내용의 고령자 계속고용 및 재취업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기업에 60세 정년 이후 일정연령까지 근로자의 고용연장 의무를 부과하되, 재고용·정년연장·정년폐지 등 고용 연장 방식은 기업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계속고용제도' 도입 방안을 검토한다.


먼저 '60세 이상 고령자고용지원금' 예산 규모는 올해 172억원에서 내년에는 192억원으로 증액된다. 60세 이상 근로자를 업종별 지원기준율(1~23%) 이상 고용한 사업주에게 지급하는 지원금을 분기당 27만원에서 30만원으로 인상한다. 정년이 지난 근로자를 자발적으로 재고용하는 사업주에게 매달 인센티브를 주는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제도를 신설, 내년 예산에 296억원이 반영됐다.


만 50세 이상 구직자를 신중년 적합직무에 채용한 사업주에게 월 최대 80만원을 1년간 지급하는 '신중년적합직무고용장려금' 예산은 내년에 276억원에 이른다. 지급대상을 올해보다 1000명 늘린 6000명으로 확대하고 적합직무 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65세 이상 고령자를 고용할 경우에는 의무 근로계약기간을 2년에서 1년으로 완화한다.

다만 홍 부총리는 정년 연장 문제에 대해선 "지금 당장 정년을 연장하겠다는 취지는 아니다"라며 "정년 문제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학계를 중심으로 연구를 하는 게 필요하고, 정부 정책 차원에서 과제화될 단계는 아니다"고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고용연장 대책이 청년층과 고령층의 세대 갈등을 불러올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그는 "청년 고용을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추진하고자 한다"면서 "오늘 회의에서도 이번 정책을 청년고용과 상충하지 않도록 추진하자는 논의가 있었다"고 말했다.




장세희 기자 jangsa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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