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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로 원해서" 16살 제자와 성관계 교사, 아동복지법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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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교 재직 중 남학생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어온 한 여교사가 경찰에 붙잡혔다/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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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윤경 기자] 인천 한 중학교서 근무하다 퇴직한 기간제 여교사가 재직 중 남제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16일 인천 연수경찰서는 아동복지법상 성적 학대 혐의로 인천 모 중학교 전 기간제 교사 A(37·여)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초까지 인천 한 중학교에서 기간제 교사로 재직할 당시 중학교 3학년인 제자 B(16) 군과 수차례 성관계한 혐의를 받는다.


올해 4월 B 군 부모로부터 고소장을 접수한 경찰은 지난달 A 씨에게 아동복지법 제17조 2항을 적용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그러나 A 씨와 B 군 모두 경찰 조사에서 성관계에 강제성은 없었으며 서로 원해서 한 일이라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사건에 강제성이 없었기 때문에 A 씨에 대해 성폭행 혐의를 적용하지 못했다. 결국, 경찰은 아동을 성적으로 학대했을 때 처벌하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만 적용, 지난달 검찰에 송치했다.


교육청 측도 A 씨가 학교를 관둔 상태여서 징계를 내릴 수 없다고 밝혔다.


해당 사건으로 A 씨는 재직 중인 학교에서 퇴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윤경 기자 ykk022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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