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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소하 소포 협박' 30대 구속 42일만에 석방…보증금 1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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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윤소하 의원실에 협박 편지 등이 담긴 소포를 보낸 혐의로 체포된 유모 서울대학생진보연합 운영위원장이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31일 오전 서울 남부지방법원에 도착, 차량에서 내리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정의당 윤소하 의원실에 협박 편지 등이 담긴 소포를 보낸 혐의로 체포된 유모 서울대학생진보연합 운영위원장이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31일 오전 서울 남부지방법원에 도착, 차량에서 내리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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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승진 기자] 정의당 윤소하 의원실에 동물 사체 등이 담긴 협박 소포를 보낸 혐의로 구속기소된 진보단체 간부가 보석으로 풀려났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0단독 김영아 판사는 10일 서울대학생진보연합 운영위원장 유모(36)씨에 대해 보증금 1000만원(보석보증보험증권 500만원·현금 500만원)을 조건으로 석방 결정을 내렸다.

유씨는 또한 거주지 이전 시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법원·수사기관 등의 소환에 응해야 한다. 3일 이상 여행할 때도 법원에 신고해야 한다.


이로써 유씨는 7월29일 체포된 지 44일, 같은 달 31일 구속된 지 42일 만에 석방됐다.


유씨는 지난 6월 말 윤소하 의원실에 흉기와 함께 조류로 추정되는 동물사체, 플라스틱 통과 함께 협박성 편지를 담은 택배를 발송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윤소하 의원실은 지난달 3일 이 택배를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협박편지에는 '태극기 자결단'이란 명의로 '윤소하, 너는 민주당 2중대 앞잡이로 문재인 좌파독재 특등 홍위병이 돼 개XX을 떠는데 조심하라', '너는 우리 사정권에 있다' 등의 문구가 붉은 글씨로 써져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유씨는 경찰·검찰 수사 단계에서 진술을 거부하다 재판 과정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이승진 기자 promotion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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