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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일가족 4명 사망 사건 '공소권 없음'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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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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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수완 인턴기자] 대전의 한 아파트에서 일가족 4명이 숨진 채 발견된 사건의 수사가 '공소권 없음'으로 마무리 될 것으로 예상된다.


9일 대전 중부경찰서는 대전 일가족 사망사건에 대해 제3자 개입 가능성이 적은 것으로 잠정 결론 내렸다. 앞서 A씨 일가족은 지난 4일 오후 4시께 모두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현장에서 발견된 남편의 유서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하 국과수) 1차 부검 결과 등을 토대로 남편 A(43)씨가 생활고로 인해 아내(33)와 딸(9), 아들(6)을 살해한 후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보고 있다.


국과수 1차 감식 결과 집에서 숨진 채 발견된 아내와 자녀의 사인은 질식사로 추정됐다. 또 외부에서 침입한 흔적도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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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A씨가 3일 들어간 뒤 4일 오전 8시30분께 집을 나서는 모습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인한 결과, 그는 집을 나와 한동안 아파트 주변을 배회하다 걸어서 5분 거리에 있는 인근 아파트 고층에 올라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경제적인 문제로 힘들다’는 유서를 지니고 있었다. 또 A씨 집 현관에는 월 3만7천원인 우유 대금을 6개월간 내지 못해 22만2천원이 미납된 고지서도 발견됐다.

경찰은 A씨가 유서에 언급한 사채와 관련해서는 계속 수사할 방침이다. 사채업자 불법행위가 확인되면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등을 적용해 처벌할 방침이다.




김수완 인턴기자 suwa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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