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법원의 '자율 구조조정 지원(ARS·Autonomous Restructuring Support)' 프로그램으로 채무 재조정에 성공한 첫 사례가 나왔다.
ARS는 법원이 기업 회생절차를 개시하지 않고 기업 스스로 구조조정을 하도록 돕는 제도다. 회생절차 개시로 기업이 받게 될 부정적 이미지를 방지하고 기업의 성공적인 회생을 돕는 데 의의가 있다.
서울회생법원 회생4부(서경환 수석부장판사)는 ㈜다이나맥에 대한 회생계획 인가를 결정했다고 9일 밝혔다.
제출된 회생계획안은 지난 6일 관리인집회에서 회생담보권자 91.56%, 회생채권자 83.79%의 동의로 가결됐다. 재판부는 이를 같은 날 인가했다.
앞서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인 다이나맥은 지난해 8월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했다. 연 1200억원 정도의 매출을 올려왔으나, 자동차 업계 불황에 따른 매출 감소 등으로 회사의 경영이 악화되면서 회생절차가 불가피했다.
법원은 회생절차 개시를 보류했다. 이를 대신해 ARS 프로그램을 적용했다. ARS 프로그램의 첫 적용 사례였다.
이후 다이나맥은 한국자산관리공사와 회생기업 구조조정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RSA) 1호를 체결했다. 아울러 회생법원에서 채무자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시행하는 여러 제도를 거쳤다.
지난해 11월 회생절차개시가 결정됐고, 올해 7월 회생계획안이 제출됐다. 지난달에는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다이나맥 기업경영정상화 사모투자회사(PEF)에 100억원을 투자했다.
회생법원 관계자는 "법원에서 시행하고 있는 채무자의 재기를 지원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제도를 통해 성공적으로 채무 재조정을 받은 사례"라며 "개시 결정 전부터 채권자들과 자율적이고 긴밀하게 협의하고 한국자산관리공사로부터 지속적으로 지원받은 것이 100억 원 규모의 투자 유치로 이어졌다"고 평가했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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