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희정성폭력사건공동대책위 관계자들이 안희정 전 충남지사에 대한 상고심 판결이 내려진 9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대법원은 안 전 지사에 대해 2심이 선고한 징역 3년6개월을 확정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아시아경제 정동훈 기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비서 성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희정 전 충남지사(54)의 징역형이 확정돼자 정당한 판결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9일 민주노총은 대변인 논평을 내고 "한샘 사내성폭력 사건' 가해자가 지난주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데 이은 정당한 판결"이라며 "이제 일터 성폭력은 위력에 의한 범죄행위임이 이 사회 인식기반이 됐다"고 밝혔다.
또 민주노총은 김지은씨에 대해 "우리 사회의 왜곡된 성의식과 여성혐오에 맞서 싸운 상징적인 당사자"라며 "이제 피해자 김지은에서 노동자 김지은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한다"고 전했다.
민주노총은 "미투운동은 아직 끝나지도, 완성하지도 않았다"며 "오늘 판결을 시작으로 더 많은 말하기와 투쟁을 이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는 피감독자 간음,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및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 전 지사의 상고심에서 징역 3년6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정동훈 기자 hoon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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