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아시아경제 황진영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9일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을 강행한 이유에 대해 "인사청문회까지 마쳐 절차적 요건을 모두 갖춘 상태에서 본인이 책임져야 할 명백한 위법행위가 확인되지 않았는데도 의혹만으로 임명하지 않는다면 나쁜 선례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조 장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하면서 "조국 법무부 장관의 경우 의혹 제기가 많았고 배우자가 기소되기도 했으며, 임명 찬성과 반대의 격렬한 대립이 있었다"며 이 같이 말했다.
황진영 기자 you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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