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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새로 문 연 영세 신용카드 가맹점에 714억원 되돌려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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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영세·중소가맹점으로 선정된 사업자 21만1000곳에 34만원씩 환급
여신금융협회의 '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 시스템' 확인
폐업한 점포까지 환급 이뤄져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올해 상반기 신장개업한 신용카드 가맹점 가운데 영세·중소가맹점으로 선정된 가맹점에 평균 34만원이 환급된다.


9일 금융당국은 신규 신용카드가맹점 가운데 영세·중소가맹점으로 선정된 사업자 21만1000곳에 714억원이 환급된다고 발표했다. 환급액은 여신금융협회의 '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 시스템' 또는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협회에서는 총 환급 건수와 환급액을, 회사에서는 일별·건별 카드매출액에 대한 적용 수수료, 수수료율, 환급 금액 등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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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환급액 지급은 올해 초 '여신전문금융업 감독규정' 개정에 따라 가능해졌다. 그동안 신규 신용카드가맹점은 매출액 정보가 없다는 이유로 높은 수수료율을 적용받았다. 이와 관련해 금융위가 관련 규정을 개정해 신규 신용카드가맹점이 영세·중소가맹점으로 선정되는 경우 수수료 차액을 지급하도록 관련 규정을 바꿨다.

환급액은 신규 신용카드가맹점의 우대수수료율 적용일 전까지 납부한 카드수수료와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한 차액으로 결정된다.


환급시기는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한 날로부터 45일이다. 다만 올해는 추석연휴 등을 감안해 11일까지 환급할 계획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수수료 환급 대상과 관련해 "신규 신용카드가맹점의 약 90%가 환급 대상 가맹점에 해당한다"면서 "폐업한 신규 사업제 5000개도 포함된다"고 말했다.

환급 대상 가운데 연매출액 3억원 이하의 영세가맹점은 18만4000곳에 이른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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