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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서 성폭행' 안희정, 징역 3년6월 확정…대법, 성인지 감수성도 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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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서 성폭행' 안희정, 징역 3년6월 확정…대법, 성인지 감수성도 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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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지위를 이용해 여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안희정 전 충남지사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9일 피감독자 간음,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강제추행 등 10개 혐의를 받는 안 전 지사의 상고심에서 검찰과 안 전 지사측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안 전 지사는 2심에서 선고된 징역 3년6개월의 처벌을 그대로 받게 됐다.

대법원은 이 사건의 각 쟁점별로 판단한 2심의 내용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안 전 지사의 사건은 피해자 김모씨 진술의 신빙성과 안 전 지사에게 업무상 위력행위가 있었는지를 두고 1, 2심에서 법리공방을 했다.


재판부는 2심과 판단이 같았다.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및 추행 부분에 대해서는 "피고인(안희정)의 지위나 권세는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무형적 세력에 해당된다"고 했다. 이어 김씨의 진술에 대해서도 "피해사실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은 일관되고 그 내용이 구체적이며 모순되는 부분이 없는 등의 사정에 비추어 신빙성이 있다"고 했다.


대법원은 또한 안 전 지사가 받는 10개 혐의 중 2017년 8월경 도지사 집무실에서 김씨를 강제추행한 혐의에 대해서는 2심과 똑같이 무죄로 판단했다. 나머지 9개 혐의는 유죄로 결론내렸다. 무죄가 된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의심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로 판단한 원심에 잘못이 없다"고 했다.

이어 대법원은 '성인지 감수성'의 필요성도 인정했다. "우리 사회의 가해자 중심의 문화와 인식, 구조 등으로 인해 성폭행이나 성희롱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알리고 문제를 삼는 과정에서 오히려 피해자가 부정 여론이나 불이익한 처우 및 신분 노출의 피해 등을 입기도 해 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 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면서 "개별적, 구체적인 사건에서 성폭행 등의 피해자가 처한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해서는 안된다"고 판시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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