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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무원 인사관리…중기부에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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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혁신처, 정기인사감사 지적사항 처분요구

고위공무원 인사관리…중기부에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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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대섭 기자] 고용휴직 후 중기부에 복귀한 A국장은 태스크포스팀(TFT)의 팀장으로 전보 발령을 받았다. 이 TFT는 중기부가 조직혁신 차원에서 만든 팀이었다. 본부와 지방중소벤처기업청 소속 5급 승진 내정자 2명도 각각 선발돼 전보 발령을 받고 팀이 꾸려졌다.


이후 A국장은 해외시장 관련 업무를 맡기 전까지 3개월 간 TFT 팀장의 역할을 수행했다. 하지만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인사발령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엄중 '경고'와 고위공무원단 인사관리 업무 전반에 대한 개선 처분을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9일 인사혁신처가 중기부를 대상으로 감사한 '정기인사감사 지적사항 처분요구서'에 따르면 이 TFT는 중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에 규정돼 있지 않은 비직제 조직이다. 직제에 반영되지 않은 임시조직의 경우 배정된 정원이 없으므로 지원근무 등을 활용해야 한다. 그러나 중기부는 일반직 고위공무원인 A국장을 전보 발령하고 3개월간 보직하게 했다.


인사혁신처는 해당 기간 중 2개월을 초과한 기간을 국가공무원법 제70조의2에 따른 적격심사 대상 요건인 '정당한 사유 없이 직위를 부여 받지 못한 기간'에 산입해 관리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인사혁신처 통보절차 또한 누락한 사실이 있다고 판단했다. 반면 중기부 관계자는 "A국장의 경우 해당 기간 중 특정 업무를 수행했으므로 무보직 기간으로 관리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국장급 직위 보직관리에 대한 또 다른 지적도 나왔다. 중기부는 일반직 고위공무원 B씨가 교육훈련으로 파견되자 동일자로 C국장을 해당 직위 업무를 전담해 수행하도록 직무대리 발령을 냈다. C국장은 올해 1월 교육훈련 파견 복귀 후 혁신 조직관련 TFT에 지원근무 중이었다.

하지만 이 인사발령 역시 인사혁신처로부터 지적을 받았다. 고위공무원 직위에 대한 전담직무대리는 고위공무원으로의 승진예정자를 제외하고는 관련 규정에서 인사혁신처 협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음에도, 협의절차를 누락한 채 임의로 상기 직위를 인사감사일 현재까지 2개월 넘게 전담직무대리로 운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대해 중기부 관계자는 "전담직무대리 관련 규정을 숙지하지 못해 협의를 누락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 외에도 정부 인사절차에 따라 승진임용 및 최초보직된 고위공무원을 2개월여만에 교육훈련 파견해 보직변경하는 등 고위공무원단 직위 인력운영에 적정을 기하지 못한 점에 대해 지적을 받았다.


비위혐의자 승진 및 징계처분절차 운영에 대한 부적정 관리도 지적됐다. 중기부는 6급 승진임용을 위한 보통승진심사위원회를 개최해 7급 직원들 가운데 승진대상자로 결정한 후 6급으로 승진임용한 바 있다.


그런데 승진임용자에 포함된 한 지방중소벤처기업청 소속 D씨의 경우 승진심사 14일 전에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시키고 승진심사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비위를 범한 후, 경찰 조사과정에서 신분을 속이는 등 본인의 비위사실을 숨기고도 승진대상자로 결정된 것이다.


이에 해당 지방중기청은 기관경고 처분 요구 조치를 받았다. 중기부 인사담당부서는 상기 D씨의 비위 및 신분은폐 사실을 승진심사 후인 검찰의 공무원 처분사실 통보단계에서 알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인사혁신처는 결과적으로 승진심사 직전 본인의 비위사실과 신분을 속인 소속 직원을 승진대상자로 결정함으로써 승진심사의 완전성, 신뢰성이 훼손되는 결과를 초래한 사실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번 중기부에 대한 인사혁신처 정기인사감사는 지난 4월에 진행됐다. 중기부 관계자는 "감사 지적사항에 대해 확인하고 조치를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대섭 기자 joas1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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