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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두운영회사(TOC) 위약금 기준 개선…"초기 정착 지원 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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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해양수산부는 효율적인 항만 운영을 위해 도입한 '부두운영회사(TOC) 제도'를 개선하고자 '항만운송사업법' 시행규칙및 '부두운영회사 성과평가 업무지침'의 개정을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TOC 제도는 지난 1997년 도입된 이후 선석과 하역시설, 야적장 등 항만 부두시설의 연계 운영이 가능해짐에 따라 항만 운영의 효율성을 개선 했다고 평가받고 있다. 다만 일부 신규 TOC의 경우 초기 정착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항만의 안전 강화 및 환경 개선을 위한 제도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이에 해수부가 관계기관 및 업계의 의견을 수렴해 관련 규정 개정을 통한 제도 개선을 추진하는 것이다.

먼저 TOC의 초기 정착과 원활한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위약금 산정기준 등을 개선한다. 기존에는 TOC가 제출한 화물유치 계획을 달성하지 못한 경우 위약금이 연도별로 부과되고 있어 경영 노하우가 부족한 신규 TOC의 초기 정착에 어려움이 있었다. 앞으로는 위약금을 연도별이 아닌 총 계약기간(5년 내외) 기준으로 산정·부과하고, 위약금 감면 사유도 관련 법령에 명확히 규정해 TOC의 안정적인 경영을 지원한다.


또 항만 부두 작업장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항만운송사업법'에 따른 항만 종사자 교육훈련을 강화한다. 기존에 3년마다 실시하게 돼있던 종사자 교육훈련을 2년마다 실시하도록 규정을 개정하고, 교육훈련 대상자도 기존 '항만하역사업', '줄잡이 역무' 종사자 외에 '화물 고정작업' 종사자까지 포함할 계획이다.


TOC 성과평가 기준도 개선한다. 우선 '항만지역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 등 환경 관련 규정 준수 여부와 미세먼지 대응 노력 등을 평가하는 환경부문 평가기준을 신설할 예정이다. 또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산업재해 발생여부 등에 대한 평가기준을 강화하여 안전한 항만 작업장 조성을 추진한다.

한편 해수부는 평가단을 구성해 전국 9개 무역항에서 운영 중인 29개 TOC를 대상으로 2018년도 운영성과를 평가했다. 평가단은 물동량 유치노력 등 6개 평가분야에 대해 서면평가와 현장실사 및 종합평가를 실시했다. 이 결과 ▲'최우수기업' 군산항 선광 ▲'우수기업' 목포항 목포대불부두운영, 울산항 고려항만 ▲장려기업 목포항 대한통운, 부산항 부산신항다목적부두, 평택당진항 당진고대부두운영 등을 선정했다. 우수업체에 대해서는 해수부장관 표창을 수여하고, 등급별로 5~10%의 임대료 감면(최대 5000만원)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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