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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냉동→냉장’ 둔갑 등 축산물 유통업소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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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축산물 유통 업체가 대전시 특별사법경찰 기획단속에서 적발됐다. 사진은 유통기간이 지났거나 임박한 냉장육을 냉동육으로 보관한 업체 현장 사진. 대전시 제공

불법 축산물 유통 업체가 대전시 특별사법경찰 기획단속에서 적발됐다. 사진은 유통기간이 지났거나 임박한 냉장육을 냉동육으로 보관한 업체 현장 사진. 대전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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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대전시 특별사법경찰은 최근 기획수사를 통해 불량 축산물을 제조·판매한 9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9일 밝혔다.


특사경에 따르면 업체는 냉동축산물을 냉장육으로 유통·판매(6곳)하거나 무신고 영업(1곳), 유통기한 경과 축산물 보관(1곳), 보관기준 위반(1반) 등으로 단속에 적발됐다.

이중 서구 G업체는 유통기한이 77일 지난 축산물을 소비자에게 판매하려다 적발됐으며 대덕구 H업체는 유통기한이 임박한 축산물을 연장·판매하려고 냉장육을 냉동육으로 보관하다 적발됐다.


또 동구 A업체와 중구 B·C·D업체, 유성구 E·F업체 등 6개 업체는 냉동 축산물 9295㎏을 냉장육으로 속여 판매한 혐의로 적발됐다. 이들 업체는 거래 내역서를 위조하는 수법으로 냉동육을 냉장육으로 둔갑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사경은 이들 업체로부터 축산물 1500㎏을 압류하고 적발된 업체가 고의적으로 식육을 속여 팔아온 만큼 형사 처벌과 행정처분을 병행할 계획이다.

김종삼 시 민생사법경찰과장은 “명절을 앞두고 축산물의 불법 유통을 막기 위해 단속을 실시했다”며 “시는 앞으로도 시민이 안심하고 축산물을 구입할 수 있도록 불량 축산물의 제조·판매 행위를 단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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