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지위를 이용해 여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9일 법의 최종심판을 받는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이날 오전 10시 10분 대법원 1호법정에서 안 전 지사의 상고심 선고를 한다. 그는 피감독자 간음,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강제추행 등 10개 혐의를 받는다.
안 전 지사는 2017년 7월~지난해 2월 수행비서 김모 씨를 4차례 성폭행하고 6차례에 걸쳐 업무상 위력 등으로 추행했다는 이유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에서는 무죄, 2심에서는 10개 혐의 중 9개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3년6개월의 실형을 받고 법정구속됐다. 안 전 지사에게 업무상 위력 행사가 있었는지 여부와 피해자 김씨 진술의 신빙성 등이 재판의 쟁점이 됐다.
1심은 "간음 사건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과 동행해 와인바에 간 점과 지인과의 대화에서 피고인을 적극 지지하는 취지의 대화를 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의 진술을 믿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반면 2심은 "피해자의 진술에 일관성이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할 목적 등으로 허위의 피해 사실을 지어내 진술했다거나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며 김씨의 피해진술에 신빙성이 인정된다고 봤다.
진술 신빙성 문제는 상고심 재판에서도 선고에 큰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등의 진술에 신빙성을 인정할지는 사실관계에 관련된 사안이라 통상 상고심의 판단 범위가 아니지만, 안 전 지사의 사건에서는 판단사유로 인정된 것으로 전해진다.
또한, 법원은 양성평등의 시각으로 사안을 보는 감수성을 잃지 말고 심리해야 한다는 이른바 '성인지 감수성'이 선고에 얼마나영향을 끼칠지도 관심사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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