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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만 치료주사제 '삭센다' 의사 처방 없이 불법 판매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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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몰래 의사면호번호 알아내 주문
의약품도매상 대표, 인터넷 유통업자에 판매

병원 직원이 삭센다 판매 과정에서 주고 받은 SNS. 무자격자가 전문의약품을 인터넷, SNS 등을 통해 불법 유통 시킨 경우 약사법에 따라 최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제공=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병원 직원이 삭센다 판매 과정에서 주고 받은 SNS. 무자격자가 전문의약품을 인터넷, SNS 등을 통해 불법 유통 시킨 경우 약사법에 따라 최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제공=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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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현주 기자] 의사의 처방 없이 판매할 수 없는 비만 치료주사제 '삭센다'를 인터넷 카페나 소셜네워크서비스(SNS)등을 이용해 판매해온 의약품도매상 대표, 병원 직원 등이 적발됐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전문의약품인 '삭센다'를 의사 처방 없이 판매한 의료기관 5개소, 불법광고한 의료기관 21개소를 수사해 검찰에 송치했다. 이후에도 개인 간 음성적 거래가 이어지고 있다는 제보를 받고 수사해 5명을 추가로 적발해 불구속 입건했다고 9일 밝혔다.

주요 위법사례로는 병원 직원이 원장 몰래 의사면허번호 등을 알아내 삭센다를 주문해 판매하거나 의약품도매상 대표가 인터넷 유통업자에게 판매하는 식이었다.


민생사법경찰단은 이번 수사 과정에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공조해 의약품유통이력 추적제도를 적극 활용했다고 밝혔다. 전문의약품은 제약사와 도매상, 병의원으로 공급되는 과정이 실시간으로 보고돼 약품 포장에 기재된 13자리 일련번호만으로도 약품의 최종공급지를 확인할 수 있어 불법 거래자 역추적이 가능하다.


무자격자가 전문의약품을 인터넷, SNS 등을 통해 불법 유통 시킨 경우 약사법에 따라 최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의약품도매상으로서 의약품을 병원이나 약국이 아닌 곳에서 유통 시킨 경우 및 전문의약품을 광고한 행위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송정재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병원이나 약국을 통하지 않고 거래되는 의약품은 모두 불법 유통된 것으로 가격이 싸다는 이유로 인터넷이나 SNS를 통해 이를 구매하여 사용할 경우 품질을 보장할 수 없고 부작용에 대처 할 수 없다"며 "반드시 의사의 진료와 처방을 받고 사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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