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공사장에서 근로자 간 다툼이 벌어져 사람이 다친 경우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단독 하석찬 판사는 한 건설사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요양 승인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이 건설사는 작년 3월 자신들이 수급한 아파트 재건축 공사 현장에서 근로자 간 다툼으로 상해 사고가 발생하자, 근로복지공단이 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 요양급여를 승인한 사실에 불복,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현장에서는 하도급 업체 팀장 A씨와 지게차 기사 B씨가 자재 운반 문제로 다툼을 벌였고, 이 과정에서 A씨는 손목뼈가 부러졌다.
건설사 측은 "A씨가 직무 한도를 넘어 상대를 도발한 경우이므로 부상과 업무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했다.
재판부의 판단을 달랐다. 사고가 직장 내 인간관계나 직무에 내재하거나, 통산 수반하는 위험이 현실화해 발생한 것이라고 봤다.
재판부는 "사고는 공사 현장에서 발생했고 지게차로 자재를 운반하는 과정에서는 근로자 간 늘 실랑이가 발생할 수 있다"며 "사고 이전까지 A씨와 B씨 사이에 적대적인 관계가 없었다"고 지적했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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