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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수입 석탄재 방사능·중금속 관리 강화…통관 시 전수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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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석탄재 수입 통관 시 환경안전 관리 강화
통관 시 전수조사…관세청·환경청·환경공단 협업
국내산 활용 방안 모색…석탄재 대체재 발굴 추진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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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환경부가 수입 석탄재의 방사능 검사 절차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달부터 수입 석탄재 통관 시 모든 건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해 문제가 발견될 경우 상응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8일 보도자료를 통해 "오염 우려가 지속 제기되고 있는 수입 석탄재에 대해 수입 통관 시 환경안전 관리절차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일본의 경제 보복에 대한 대응 조치로 풀이된다.

현재 석탄재를 수입하려면 수입 신고 시 공인기관의 방사능(세슘, 요오드) 검사성적서와 중금속 성분분석서를 제출해야 한다. 또한 통관 때마다 수입업체가 자가 방사선 간이측정 결과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인공방사성 핵종인 세슘, 요오드의 농도가 0.1Bq/g 이하이고, 환경방사선량이 0.3μSv/h 이하여야 수입이 가능하다.


납 등 중금속이 일정 수준 이상 용출될 경우 신고대상이 아닌 허가 대상으로 관리하고, 중급속 함양이 폐기물관리법상 재활용기준에 맞아야 시멘트 원료로 사용할 수 있다.

환경부는 "그동안 분기별로 그 진위여부를 점검해왔으나, 앞으로는 통관되는 모든 건에 대해 조사해 문제가 발견될 경우 상응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관세청과 환경청, 환경공단이 협업검사 체계를 운영해 통관 시마다 방사선량 간이측정 및 시료 채취를 통해 전문기관에 검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중금속 성분검사는 통관 때마다 직접 시행하기로 했다.


통관 후 수입업체에 대한 사후관리도 강화된다. 그동안 분기별로 수입업체를 방문 점검했던 것을 월 1회로 확대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또 "시멘트업계·발전사와 함께 협의체를 구성해 국내에서 매립돼 재활용되지 않고 있는 석탄재를 활용하는 방안과 석탄재 대체재 발굴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했다.




세종=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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