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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행복기금 다음달 2일부터 '추심없는 채무조정'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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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행복기금 미약정자 금융복지상담센터 상담 후 채권 추심 중단
채무정리 상담 외에도 주거, 일자리 연계 서비스 상담
소득 기준 이상 채무감면율 적용 받을 수 있어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국민행복기금 미약정 채무자가 금융복지상담센터에 채무상담을 신청하면 채권 추심이 잠정 중단되는 '추심없는 채무조정'이 시행된다.


14일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서는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한국자산관리공사 부사장, 13개 금융복지상담센터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캠코-금융복지상담센터 간 업무협약식'을 체결했다.

추심없는 채무조정 업무는 국민행복기금이 채무자에게 '추심없는 채무조정' 안내문을 발송하면 채무자가 금융복지상담센터에 방문해 대상자 여부를 확인한 뒤, 채무조정상담을 상담을 받으면 된다. 채무자는 상담을 받은 후 확인서를 첨부해 채무조정 신청을 하면 된다. 채무자가 이런 절차를 밟으면 국민행복기금은 추심 절차를 중단한다. 이후 국민행복기금은 채무상담확인서를 바탕으로 추가감면을 반영해 채무조정안 약정을 체결하면 된다.


금융위는 추심없는 채무조정을 통하면 현재 운용중인 채무자 소득 등에 따른 기준 채무감면율(30~90%)에서 22% 추가 감면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가령 채무조정 원금이 1000만원일 경우 기존 채무감면으로는 100만~700만원을 갚아야 하지만, 추심없는 채무조정 절차를 밟으면 78만원에서 546만원을 갚으면 된다.


금융위는 "금융복지상담센터 상담 과정에서 채무정리 상담, 주거·일자리 등 연계 서비스를 안내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추심없는 채무조정 제도는 다음달 2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손 부위원장은 "이번 새로운 시도가 채권자인 국민행복기금은 추심비용을 줄이면서 회수율을 높이고 채무자는 추심고통 없이 추가적인 감면까지 받을 수 있는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상생 구조임을 증명할 수 있다면 향후 채무조정 중심의 회수관행 개선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외에도 손 부위원장은 "연체채무자에게 한 푼이라도 더 회수해야지만 자신의 책임이 경감되고 이익이 확대되는 제도와 환경에서는 과잉추심 유인이 내재되어 있을 수밖에 없다"면서 "귀책사유 없는 연체채무자는 먼저 채무조정을 요구할 수 있고 채권자는 연체채무자도 자신의 고객이라는 책임의식을 갖도록 참여자들의 유인구조를 바꾸는 것이 근본적인 대책이다. 하반기중 TF 논의를 거쳐 세부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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