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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관제 전문기업' 양도·합병 활성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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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절차 부재로 사실상 양도·합병이 불가능했던 산업계 애로 해소

이미지=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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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철현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 이하 과기정통부)는 보안관제 전문기업의 양도·합병에 대한 신고절차를 신설하는 것을 내용으로 '보안관제 전문기업 지정 등에 관한 공고'를 개정해 9일 관보에 게재하고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개정으로 국가나 공공기관의 보안관제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보안관제 전문기업들은 사업구조개선, 기업규모 확대 등을 위한 양도·합병을 용이하게 할 수 있게 된다. 종전에는 명확한 절차 규정이 없고 업무를 위탁한 국가·공공기관도 보안관제계약변경 등을 처리하기 어려워 양도·합병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문제가 있었다.

이번 개정 공고에 따르면 보안관제 전문기업이 보안관제 업무를 양도하거나 다른 기업과 합병하려는 경우 양도·합병계약서, 관제업무를 위탁한 국가·공공기관의 동의서 등 관련서류를 첨부해 과기정통부에 신고하면 양수인 또는 합병법인은 보안관제 전문기업 지위를 승계하게 된다.


오용수 과기정통부 정보보호정책관은 "정보보호 기업의 혁신성장을 어렵게 하는 불합리한 규제나 미흡한 제도들은 관계부처들과 적극 협력해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이라면서 "이번 제도 개선이 활발한 양도·합병을 통해 보안관제 기술과 서비스 경쟁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했다.




김철현 기자 kc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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