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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주택 팔고 30년간 연금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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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연금형 희망나눔주택' 매입 공고
10~30년간 매달 매각대금 나눠 지급

[아시아경제 박민규 기자] # 대학가에서 작은 원룸을 운영 중인 김모(만 64세)씨는 주택 관리가 어려워 원룸(감정가 9억원)을 팔기로 결심하고 ‘연금형 희망나눔주택’을 신청했다. 이를 통해 향후 30년간 월 320만원씩 받는 조건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계약을 맺었다.


낡은 주택을 공공기관에 팔고 매각대금으로 최장 30년간 연금을 받는 연금형 희망나눔주택 사업이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9일 ‘연금형 희망나눔주택’ 사업의 주택 매입 공고를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해당 사업은 노후 주택을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사들여 매각대금을 매월 연금 방식으로 지급하는 것이다. 매입한 주택은 재건축 및 리모델링을 거쳐 저소득 청년·고령자에게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한다. 지난해 말 시범 추진 후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당초 가입 연령을 만 65세 이상에서 60세로 낮추고 보유 주택 수와 주택가격에 대한 제한을 폐지해 가입 대상을 확대했다.

신청을 원하는 사람은 주택매입 신청서 등 관련 서류를 작성해 오는 26일부터 내달 27일까지 LH 각 지역본부에 방문하거나 우편 및 인터넷으로 제출하면 된다.


신청자를 대상으로 LH가 현장 실태조사를 통해 입지 여건과 주택 상태 및 권리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매입 대상 주택을 선정해 매매계약을 진행한다. 이때 신청자는 주택 매각대금의 분할지급기간을 10~30년 사이에서 선택할 수 있다.


특히 주택을 매도한 자가 공공임대주택 입주자격(무주택가구 구성원으로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인 경우)을 충족하는 경우 본인이 매도해 리모델링·재건축한 주택이나 인근 매입·전세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혜택도 주어진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LH 및 연금형 희망나눔주택 홈페이지에서 공고문을 확인하면 된다.


최아름 국토부 공공주택지원과장은 “이번 사업으로 노년층에는 안정된 노후를 보장하고 청년층에는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저렴한 임대주택을 효과적으로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민규 기자 yush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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