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회계관리제도 감독 26%↑·외부감사인 감독 20.3%↑
코스피 200 감사위 지원조직 평균 6.8명, 근속연수 5.7년
[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한국 증시의 간판 기업들로 구성된 코스피200 기업들의 2018사업연도 감사위원회가 다룬 회의 안건이 평균 15.3건으로 2년 전보다 21.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삼정KPMG는 8일 발간한 '감사위원회 저널 11호'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감사위 안건 수 증가 요인은 내부회계관리제도 감독 안건(증가율 26%)과 외부감사인 감독 안건(20.3%)인 것으로 조사됐다.
안건이 증가한 이유로는 새 외부감사법 시행, 감사위 모범규준 제정 등으로 감사위의 역할과 책임이 커진 사실이 꼽혔다.
감사위 및 지원 내부감사 실무조직 정보 공시도 강화됐다. 코스피200 기업 감사위 지원조직을 조사해보니 조직 규모는 평균 6.8명, 구성원의 근속연수는 평균 5.7년으로 나타났다.
다만 국내 감사위 지원조직은 현재 경영진에 소속돼 있어 충실한 역할 수행 측면에선 미흡한 것으로 분석됐다.
글로벌 감사위원회는 재무제표 사후 검토, 새 회계기준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 파악,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CFO 조직의 전문성과 승계계획을 감독하는 등 사전적 재무감독 역할도 하고 있는 것과 다르다.
김유경 삼정KPMG 감사위원회 지원센터(ACI) 리더는 "감사위의 재무보고 감독 역할은 재무제표가 일상적으로 충실히 작성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점검하는 데 있다"며 "이를 위해 새 회계처리기준 도입 준비 등 CFO 조직의 재무제표 작성 능력, 회계 및 내부통제 이슈에 대한 이해와 개선 점검,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 계획과 평가 결과 점검 등 사전적인 업무에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을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국내 상장법인 중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해 비적정 검토의견을 받은 기업의 비중은 2016년 1.5%, 2017년 2%, 2018년 2.9%로 매년 커지고 있다.
한은섭 삼정KPMG 감사부문 대표는 "감사위는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비적정 감사의견을 방지하고 외부감사법, 내부회계관리제도 모범규준 등 법이 요구하는 역할을 사전적·능동적으로 수행해야 하기 때문에 내부감사실무조직을 설치, 실질적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과거 비적정 사유로 언급된 회계정보 생성·기록·관리 절차 상 통제 이슈를 감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부감사 및 회계 인력의 전문성 확보, 정보 보안 강화, 감사위 활동 강화 등을 통한 내부회계관리제도 내실화를 도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삼정KPMG는 회계투명성 강화와 기업지배구조 개선 지원을 위해 2015년 업계 최초로 ACI를 설립했다.
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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