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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백화점·면세점 등 유통업 종사자 쉴 권리 보장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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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백화점·면세점 등 유통업 종사자 쉴 권리 보장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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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승진 기자] 국가인권위원회가 백화점, 면세점 등 유통업 종사자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노동환경 개선을 산업통상자원부와 고용노동부에 권고했다.


인권위는 8일 "지난 6월24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적용대상이나 범위 등 확대 검토하고, 실태조사에 휴게시설 등 노동자의 작업환경에 관한 사항 포함하고 '유통산업 발전 기본계획'수립 시 반영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인권위는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에 '근로자 휴게시설 설치 및 세부기준 이행 현황 점검' 조항 신설, , 서서 대기자세 유지, 고객용 화장실 이용 금지 등 관행 점검·개선, 휴게시설 설치 및 세부기준과 미 이행 시 과태료 등에 관한 사항 법제화할 것 등을 권고했다"고 덧붙였다.


유통업 종사자들의 노동환경 개선 요구 목소리는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 4월 백화점·면세점 내 고객화장실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판매노동자의 건강을 심각하게 침해하므로 해결을 바란다는 내용이 인권위에 진정된 바 있다.


지난 2012년 대형마트 의무휴업제도(월 2회) 도입, 2018년 사업장 휴게시설 설치·운영 가이드 마련 등 유통업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제도개선이 이뤄졌지만 여전히 부족하단 지적이다. 실제로 2015년 인권위가 실시한 유통업 서비스·판매 종사자의 건강권 실태조사에 따르면 조사대상의 70% 이상이 가정 및 사회생활 고려 시 근무시간이 적당하지 않다고 응답했다.

또 고려대학교 보건과학대학 김승섭 교수 연구팀의 실태조사에 따르면 유통산업발전법 상 의무휴업이 적용되지 않는 백화점, 면세점 화장품 판매 노동자의 경우 하지정맥류, 방광염 등 각종 신체질환이나 우울증 등을 겪는 비율이 일반인들에 비해 2배에서 최대 67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인권위는 "의무휴업 대상이나 의무휴업일 확대, 휴게시설 확충 등을 통해 유통업 종사자가 건강권과 쉴 권리를 보장 받을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대규모 점포 등에 근무하는 유통업 종사자의 열악한 노동환경이 획기적으로 개선되어 이들의 건강권이 보장되길 기대한다"고 했다.




이승진 기자 promotion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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