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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성 건물' 같은 불법유흥업소, 강남 곳곳에 수두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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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에 '강남' 검색하면 유흥업소 광고 수두룩
대부분 간판없이 회원제 운영 업소
불법 성매매 가능성 크지만 현장 적발 어려워
단속정보 사전 유출…경찰·업소 간 유착 의혹도

'대성 건물' 같은 불법유흥업소, 강남 곳곳에 수두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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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승진 기자] 그룹 빅뱅의 멤버 대성(강대성ㆍ30)이 소유한 건물에서 불법 유흥업소가 운영된 사실이 알려지며 세간의 관심이 뜨겁다. 하지만 불법 유흥업소 문제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란 점에서, 이번 '대성 건물' 논란을 계기로 근본적인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방'으로 불리는 국적불명, 기상천외한 명칭의 변종 유흥업소는 서울 강남 일대 곳곳에 자리 잡고 있다. 두터운 청소년 팬을 확보한 유명 연예인이 소유한 건물에서 변종 유흥업소를 임차인으로 뒀다는 사실 외 이 같은 유흥업소의 존재는 새삼스러울 것도 없는 일이다. 트위터, 인스타그램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강남'을 검색하면, 유흥업소 광고가 가장 먼저 검색된다.

그런데 업소 대부분이 업장의 위치 정보를 알리지 않는다. 추적과 단속을 피하기 위해 허위 주소를 적어놓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불법 광고에 게재된 '실장'의 개인 휴대전화로 연락한 이들만 업소 방문이 가능하다. 이런 운영 방식은 최근 논란이 된 대성 소유의 강남구 논현동 소재 건물 내 불법 유흥업소와 유사하다. 지난 4월 경찰은 해당 건물에서 무허가 유흥주점 4곳을 적발했다. 이들은 일반음식점으로 신고한 뒤 간판 없이 회원제로 불법 유흥업소를 운영하다 적발됐다.

트위터에 '강남'을 검색하자 가장 먼저 유흥업소 광고 수백개가 노출됐다. (사진=트위터 캡처)

트위터에 '강남'을 검색하자 가장 먼저 유흥업소 광고 수백개가 노출됐다. (사진=트위터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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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업장을 '1종 유흥업소'로 등록할 경우 여성 접객원 고용과 주류 판매는 불법이 아니다. 하지만 많은 업소들이 일반음식점으로 등록한 뒤 실제로는 유흥주점으로 운영하고 있는 게 문제다. 탈세가 목적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구청이 단속에 나서고는 있지만 처벌은 솜방망이다. 손님을 받고 있을 때 단속에 걸리면 '영업정지'가 되지만 손님이 없는 경우엔 '시설개선명령'에 그친다. 시설개선명령을 받으면 보름 안에 이행 보고서만 제출하면 된다. 과태료도 내지 않고 넘어간다.


가장 큰 문제는 불법 성매매다. 대성 소유 건물의 불법 유흥업소와 마찬가지로 회원제로 운영되는 업소들에서 불법 성매매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크다. 회원제로 운영되는 유흥업소 홈페이지에 가보면 방문 후기에 성매매를 암시하는 내용이 더러 있다. 하지만 회원제로 운영돼 경찰이 성매매 현장을 적발하기 쉽지 않고, 적발하더라도 '연인 사이'라는 등 핑계를 대면 명백한 증거를 확보하지 않는 한 이들을 입건하기는 어렵다.


유흥업소와 경찰 간 유착 의혹도 있다. 유착 경찰로부터 단속정보를 사전에 입수한 업소는 단속 당일 영업을 중지하거나, 이중장부를 작성해 단속망을 피해간다. 이 같은 논란에 경찰청은 최근 클럽 버닝썬 등 유흥업소와 유착 의혹이 불거졌던 강남경찰서 대한 대대적인 인사이동 조치를 단행하기도 했다.

한편 강남서는 대성 건물과 관련된 각종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경제1과를 중심으로 수사과 인력 6명, 풍속계 3명, 마약팀 3명 등 12명 규모의 전담팀을 구성했다. 경찰은 성매매, 마약 의혹을 비롯해 건물주인 대성의 불법 영업 방조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일 예정이다.






이승진 기자 promotion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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