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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조선일보, 보도자료 일부만 왜곡 발췌해 日 기업과 같은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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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황진영 기자]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17일 노무현 정부 당시 민관 공동위원에서 결론을 내린 강제 징용 보상과 관련한 조선일보 기사에 대해 보도 자료 일부만 왜곡 발췌해 일본 기업과 동일한 주장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고 대변인이 문제 삼은 기사는 조선일보가 이날 4면에 보도한 <“강제징용 보상은 1965년 청구권 협정에 포함” 노무현 정부 당시 민관 공동위서 결론낸 사안>이라는 기사다.

이 기사는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는 2005년 8월 노무현 당시 민관 공동위원회가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에 반영됐다’고 발표했던 사안>이라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고 대변인은 "2005년 보도자료에 의하면 '한일청구권협정은 기본적으로 일본의 식민지배 배상을 청구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고...'라고 명시되어 있다"며 "노무현 정부 당시 민관공동위에서 ‘강제동원 피해 관련 손해배상청구’에 대해 청구권협정에 포함된다는 결론을 내린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조선일보 기사는 또 <민관 공동위의 결론은 ‘1965년 협정 체결 당시 제반 상황을 고려할 때 국가가 어떠한 경우에도 개인 권리를 소멸시킬 수 없다는 주장을 하기 어렵다’는 것이었다. 개인 청구권은 살아 있지만 65년 협정에 따라 행사하기 어렵다는 취지였다.>고 보도했다.

고 대변인은 이 부분에 대해서도 "2005년 당시 민관공동위에서 강제징용 피해자 개인의 손해배상청구권이 소멸되었다고 발표한 바 없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당시 민관공동위는 '한일 청구권협정은 한일 양국간 재정적. 민사적 채권.채무관계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었을 뿐 반인도적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청구권협정에 의하여 해결된 것으로 볼 수 없다'라고 보도자료를 통해 분명히 밝히고 있다"고 했다.




황진영 기자 you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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