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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터카 불허?…'타다' 문턱만 높아졌다(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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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택시제도 개편안에 렌터카 허용 내용 급히 삭제
렌터카 허용 사실상 불허…타다, 벅시 등 울상
택시 위주 상생안 비판…갈등 해소 미지수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17일 국회에서 열린 택시제도 개편방안 당정협의에 참석, 회의 시작에 앞서 굳게 자료를 확인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17일 국회에서 열린 택시제도 개편방안 당정협의에 참석, 회의 시작에 앞서 굳게 자료를 확인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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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민우 기자] "장고 끝에 악수였다."


17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혁신성장 및 상생발전을 위한 택시제도 개편방안'(상생안)에 대해 모빌리티 업계는 유감과 우려의 뜻을 내비쳤다. 이날 국토부 발표는 표면적으로는 운송사업의 길을 터주고 있지만 내용면에서는 오히려 문턱을 높였다는 판단에서다. 택시 업계의 입장이 상당 부분 반영되다보니, 렌터카를 이용한 영업을 사실상 불허하는 한편 운전기사도 택시기사 자격을 가진 이들로 제한했다. 이대로라면 렌터카를 이용하는 타다는 사실상 영업을 할 수 없게 된다.

◆갑자기 빠진 '렌터카 허용'…타다 불법 위기=국토부와 모빌리티업계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국토부는 상생안 초안에 직접보유차량 외에 대여차량(렌터카) 사용도 허용한다는 조항을 담았었다. 하지만 발표 전날 모빌리티 업계에 렌터카 내용을 빼고 '승합형ㆍ고급형 등 차종 다양화'로 바꾼다고 통보했다. 택시업계가 렌터카와 대리기사가 결합한 타다에 대해 반대 의견을 강하게 밝혔기 때문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택시업계가 수용하기 어려운 이슈라는 점을 고려해 렌터카 관련 내용을 뺐다"며 "현재로서는 렌터카를 이용한 플랫폼 운송업은 불허하는 것으로 입장을 정리한 것"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모빌리티업계 관계자는 "택시 업계가 반대하는 사안인 만큼 지금 명시해두지 않으면 추후 렌터카 허용 논의를 꺼내기가 무척 힘들 것"이라며 "사실상 렌터카 이용 서비스가 원천 봉쇄되는 방향으로 갈 것 같아 걱정"이라고 우려했다.


렌터카 허용이 되지 않을 경우 타다의 수익성은 더욱 나빠진다. 타다 운영사 브이씨앤씨(VCNC)는 현재 11인승 카니발 1000대 가량을 대여해 '타다 베이직'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이를 직접 보유 차량으로 바꿀 경우 카니발 차량 가격이 3000만원대 중반임을 감안하면 300억원 이상이 소요되는 셈이다. 아직까지 적자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추가 자금을 확보하지 못하면 수익성이 크게 나빠질 수 있다. 막대한 자금력이 없이는 플랫폼 운송사업을 시작할 수 없어 사실상 스타트업들에게 커다란 진입장벽이 됐다는 지적이다.


렌터카 불허?…'타다' 문턱만 높아졌다(종합) 원본보기 아이콘

◆기사 조건에 택시자격도 포함=운전기사의 자격요건이 '택시기사자격 보유자'로 제한된 것도 모빌리티 업계는 부담스러워하고 있다. 타다와 벅시 등 기존 모빌리티 업체들은 자체적으로 기사의 자격을 심사하고 교육해왔다. 따라서 이들 모두를 택시기사자격 보유자로 교체해야 한다. 택시기사 자격을 보유하려면 속도예측, 정지거리예측, 인지능력, 시지각 성향, 인성검사 등 운전정밀검사와 교통ㆍ운수관련 법규, 안전운행요령, 운송서비스ㆍ지리시험 등의 자격 시험을 통과해야 한다.

플랫폼 운송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사회적 기여금도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차량 1대당 40만원선이 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타다의 경우 차량 1000대에 해당하는 4억원을 매월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셈이다. 국토부는 일시납 외에도 초기부담을 낮춘 대당 정액, 매출액 연동과 같은 분납 방식 등 다양한 방식 검토하겠다고 밝혔지만 어느 쪽이든 스타트 업계에는 커다란 장벽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택시 위주 치우쳐…'상생' 맞나 비판도=그 밖에도 이번 상생안에는 택시운송가맹사업자, 승객과 택시를 연결하는 택시 중개앱 사업 신고제 도입 등도 포함됐다. 하지만 이는 택시 업계가 아니면 실행하기 어려운 방안들이다. 택시운송가맹사업자가 택시법인들이 모인 프랜차이즈 업체라는 점에서, 사실상 프랜차이즈업체가 제공하는 택시 서비스를 택시 법인들이 운영하는 것만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차량 총량제를 통해 택시 감차량만큼만 플랫폼 운송업자들이 차량을 늘릴 수 있도록 제한한 점도 문제로 꼽힌다. 모빌리티 업계 관계자는 "택시업계가 감차를 하지 않으면 모빌리티 업계는 마냥 기다려야 할 수밖에 없는 방안"이라며 "모든 것이 택시업계에 유리한 내용으로 채워졌는데 이게 무슨 '상생안'"이냐고 비판했다.


이처럼 모빌리티 업계가 반발하는 가운데 택시 업계도 이날 정부 발표를 계기로 목소리를 더욱 높이는 등 양측의 갈등은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은 모빌리티업계를 대표해 하루 만에 렌터카 조항을 삭제한 국토부를 비난하는 입장을 발표할 예정이다. 반면 '타다 퇴출' 집회를 벌였던 서울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은 조만간 같은 주제의 집회를 다시 가질 것으로 알려졌다.




이민우 기자 letzw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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