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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은 재판·입국허가·부정적 국민여론…대법 판결에도 유승준 입국 쉽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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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발급 제한 풀려도 입국 허가 문제 남아
'병역기피 문제·세금논란' 출입국법상 경제·사회질서 해칠 사유로 봐 입국 제한 여지도
국민 68.8% "병역기피 입국 안해"…입국금지 靑청원도 잇따라

남은 재판·입국허가·부정적 국민여론…대법 판결에도 유승준 입국 쉽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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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기민 기자] 가수 유승준(43ㆍ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에 대한 비자발급 제한이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오면서 향후 법적 절차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대법원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유씨가 실제 입국허가를 받는 데까지는 난항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유씨가 로스앤젤레스(LA) 주재 한국 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사증(비자)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유씨 승소 취지로 판결해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되돌려보냈다. 서울고법이 담당하는 파기환송심에서 중대한 증거가 새롭게 나오지 않는다면 대법원 판결이 확정된다.

법조계에선 "개인 병역기피 문제나 단순한 국민 반대 여론이 비자발급의 제한사유는 아니다"라며 "사실상 비자발급을 허용해야 한다는 판단을 내린 것"이라고 해석했다.


그런데 유씨가 넘어야 할 산은 서울고법의 파기환송심 뿐이 아니다. 총영사관이 재상고를 하면 다시 대법원의 판결을 받아야 한다. 만약 대법원이 유씨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최종확정을 하더라도 유씨의 비자 발급문제는 다시 영사관의 판단을 받아야 한다. 이때 입국금지결정 사안이던 유씨 개인의 병역문제가 아닌 다른 사유로 비자발급이 다시 거부될 수 있다.


앞서 대법원은 "재외동포법상 유씨의 병역기피는 38세가 지났기 때문에 비자 발급을 제한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하지만 "대한민국의 공공복리, 안전보장, 질서유지, 외교관계 등 대한민국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이라는 단서를 달았다. 영사관은 유씨의 사례가 병역기피의 한 방법으로 국민에게 용인돼 국익을 해쳤는지, 또 이 부분이 비자발급 제한사유에 해당하는지를 다시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해외 활동을 통해 벌어들인 수익과 관련한 세금 논란이 불거진 점도 유씨에겐 약점으로 꼽힌다. 유씨는 비자발급을 신청하면서 "아들에게 한국을 보여주고 싶다"고 밝혔다. 그러나 유씨가 받으려는 재외동포 (F4) 비자는 단순 노무를 제외한 영리활동이 가능하다. 또 F4 비자를 발급받으면 국내법에 따라 최대 25%의 세금을 내게 되는데, 이 경우 미국 내 세금을 감면 받을 수 있다. 한ㆍ미 이중과세방지협정에 따르면 한국에서 세금을 냈다는 것을 증명하면 미국에 소득신고를 해도 50%에 달하는 세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이를 감안하면 출입국관리법의 경제ㆍ사회질서 관련 부분이 유씨의 발목을 잡을 것으로 보인다. 이 법은 경제질서 또는 사회질서를 해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의 입국을 금지한다.


유씨에 대한 입국을 거부하는 국민 여론이 강하다는 점도 부담 요인이다. 지난 5일 리얼미터가 CBS의 의뢰로 전국 19세 이상 성인 남녀 501명에게 설문(신뢰수준 95%에 표본오차 ±4.4%p포인트)한 결과, '대표적인 병역 기피 사례이니 입국을 허가하면 안된다'는 응답이 68.8%로 집계됐다. 대법원 선고가 나온 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유씨에 대한 입국금지를 요구하는 글도 줄을 잇고 있다. "헌법상 국방의 의무를 회피했는데 입국을 허가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취지의 글들이다.


이에 다시 비자 발급이나 입국이 거부되면 유씨가 대법원 판단을 근거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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