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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상한제 소급 부담… 재건축 주민 다 부자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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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상한제 소급 부담… 재건축 주민 다 부자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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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 "분양가 상한제가 소급 적용되면 추가 분담비가 또 늘어날텐데… 재건축 아파트 주민이라고 다 부자는 아닙니다."


국내 최대 규모의 재건축 단지인 서울 강동구 둔촌동 둔촌주공 아파트 주민들이 정치권에 단체 민원을 쏟아내고 있다. 정부가 최근 민간 택지를 대상으로도 분양가 상한제를 시행하겠다고 밝힌 데 이어 소급적용 의지를 내비치면서 이 단지도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당초 선분양에서 후분양, 후분양에서 혼합(선분양+후분양)분양 등 정부 규제에 따라 다양한 방침을 검토하던 이 단지는 모든 재건축 일정 논의를 중단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둔촌주공 주민들은 현재 민간택지 대상의 분양가 상한제 소급 적용을 반대하는 민원을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 국민권익위원회(국민신문고 시스템) 등에 잇달아 제기하고 있다. 최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분양가 심사기준 강화 발표 이후 2015년 재건축 사업시행인가와 2017년 관리처분계획인가 당시와 비교해 추가 분담금이 가구당 최대 수억원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에서 분양가 상한제가 소급적용된다면 이주비와 추가분담금 마련의 부담으로 재건축 후 입주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게 골자다.


현재 5930가구인 둔촌주공은 지하 3층~지상 35층, 85개동 1만2032가구 규모로 재건축 될 예정이다. 국내 정비사업 역사상 가장 큰 규모다. 현재까지 33개동의 철거가 완료됐으며, 나머지 동도 석면제거 등 해체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이 초대형 재건축 사업의 최대 변수는 국토교통부가 곧 발표할 예정인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다.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를 관리처분인가 받은 단지까지 소급적용할 경우 둔촌주공 역시 사업계획 변경이 불가피하다. 다만 현재로서는 위헌 가능성이 있어 개정안 내용을 예단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법적 논란은 크게 재산권 침해와 소급 입법 위헌 여부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헌법에서는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하고 있지만 이는 공공복리 차원에서 제한할 수 있고(헌법 제23조) 특히 토지 관련 재산권에 대해서는 광범위한 입법 재량권이 인정된다. 다만 재건축ㆍ재개발 사업에 있어서 분양가 상한제는 현재 '관리처분계획 인가일'을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주택법 제53조 제1항 및 시행령 제61조 제2항) 최근 정부가 '입주자 모집 공고일'을 기준으로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어 현실화 될 경우 소급입법으로서의 위헌 소지가 있다.


전문가는 정부의 개정안 내용에 따라 위헌 여부를 따질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찬승 법무법인 비츠로 대표변호사는 "통상 입주자모집공고(분양공고)는 관리처분계획인가 이전에 있는데, 후분양을 하는 경우라면 관리처분계획인가 이후에 입주자모집공고를 하게 된다"며 "이 경우 공고일을 기준으로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면 이미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은 조합의 경우에도 분양가상한제에 따라 분양가를 낮춰야 해 조합원들이 부담할 1인당 부담액이 증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변호사는 이어 "이는 관리처분계획인가를 통해 이미 부담금액이 거의 확정된 조합원들의 신뢰를 무시하고 재산권을 침해하게 돼 위헌의 소지가 있다"면서 "정부 또한 이러한 관점에서 분양가상한제 적용 기준일을 변경하는 입법 개정안을 검토하고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현정 기자 alpha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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