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윤동주 기자] 최근 플랫폼 경제의 증가로 전동 킥보드와 배달음식 오토바이들의 무법 질주 사례가 크게 증가했다.
특히 한 건이라도 더 많은 배달 건수를 잡기 위한 배달 오토바이의 인도의 질주는 무섭다. 인도위에서 행인들 사이로 요리조리 내달리는가 하면 도로위에서는 중앙선을 침범하고, 일방통행에서 역주행하는 사례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다.
이처럼 배달 오토바이에 의한 무법질주가 횡행하는데도 경찰의 단속은 좀처럼 찾아보기 어렵다.
보호장구 하나 없이 전동킥보드에 올라탄 한 직장인이 일방통행 도로를 역주행하고 있다. 2019년 7월 현재, 전동 킥보드는 도로교통법상 ‘원동기장치자전거’에 해당되어 운행 시 면허가 필요하고, 보호 장구 미착용 시에는 도로교통법 제50조 위반으로 범칙금 2만 원이 부과된다./윤동주 기자 doso7@
원본보기 아이콘그나마 벌어지는 단속도 '특별단속' '시범단속' 등 일회성에 그치고 있다.
요즘 강남이나 상암동 등 젊은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에 가보면 양복을 입고 전동 킥보드를 타고 인도를 달리는 사람들을 쉽게 볼 수 있다. 양복을 입은 청년이 자동차와 함께 차로를 달리고, 정장 차림의 젊은 여성이 골목길과 이면도로를 바람처럼 질주한다. 하이힐을 신고 전동 킥보드를 타고 출근을 서두르는 여성을 보면 넘어지지나 않을지 걱정스럽다.
특히 전동 킥보드는 시간 단위로 빌려주는 서비스가 대부분으로 조금이라도 이용 시간을 줄여 요금을 아끼려는 이용자들의 무리한 질주로 사고가 빈번하다. 심지어 ‘킥보드 뺑소니’ 사고 소식까지 접하게 된 요즘이다.
보호장구 하나 없이 전동킥보드에 올라탄 한 시민이 인도위를 달리고 있다. 2019년 7월 현재, 전동 킥보드는 도로교통법상 ‘원동기장치자전거’에 해당되어 운행 시 면허가 필요하고, 보호 장구 미착용 시에는 도로교통법 제50조 위반으로 범칙금 2만 원이 부과된다./윤동주 기자 doso7@
원본보기 아이콘보호장구 하나 없이 전동킥보드에 올라탄 한 시민이 인도위를 달리고 있다. 2019년 7월 현재, 전동 킥보드는 도로교통법상 ‘원동기장치자전거’에 해당되어 운행 시 면허가 필요하고, 보호 장구 미착용 시에는 도로교통법 제50조 위반으로 범칙금 2만 원이 부과된다./윤동주 기자 doso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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