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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토지 임차료 낮추고 정산·환불기준 개선…"공정문화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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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에서 개최된 공정경제 성과 보고회의에서 발표
국민권익 강화 위해 4개 분야 10개 과제 추진

LH, 토지 임차료 낮추고 정산·환불기준 개선…"공정문화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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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토지 임차인의 임대료를 낮추고 정산·환불기준을 개선하는 등 공정문화 확산및 국민권익 강화를 위한 프로젝트를 시행한다.


LH는 9일 청와대에서 개최된 공정경제 성과 보고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LH 공정문화 확산 프로젝트’를 발표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회의는 '내 삶 속의 공정경제'라는 주제로 국민의 일상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LH와 같은 대표 공공기관들이 중점과제를 발표하고 관련 토론이 진행됐다.

LH는 올해 14만6000가구의 공공주택 및 13조6000억원의 토지를 공급하는 대국민 서비스 공급자이며, 12조3000억원 규모의 공사?용역을 발주하는 공공부문 최대 발주처다.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국민 권익 강화를 위한 5개 과제와 건설문화 혁신을 위한 5개 과제 등 총 4개 분야 10개 과제를 추진해 사람 중심 경제실현 및 상생?협력의 거래문화 정착을 이끌 계획이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국민권익 강화를 위해 토지 임차인의 임대료를 인하하고, 정산·환불기준 등을 합리적으로 개선한다. LH는 토지 매수자의 건축 지원을 위해 자재 적치, 현장 지원 등의 목적으로 인접 토지 임대제도를 운영 중이나, 토지 매수자는 임대료 부담을 이유로 불법으로 도로를 점용하는 등 안전사고 우려를 낳고 있다. 이에 LH는 임대료 기준을 감정가격에서 조성원가로, 적용요율 또한 5%에서 3%로 낮춰 토지 임차인 부담을 완화하고, 이를 통해 자재 불법 적치도 방지할 계획이다.


이와 병행해 임대차 계약 이후 임대료 정산 및 환불에 대한 규정을 명확히 하고, 임차토지에서 발생하는 전기료 등 각종 공과금에서 임차인이 실제 사용한 금액만 부과할 예정이다. 주택 수분양자의 권익도 강화한다. 주택 소유권 이전이 지연될 경우 LH 면책 사유를 제한하도록 계약서에 명시하고, 그 입증 책임을 LH가 지도록 해 수분양자를 보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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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LH 책임으로 아파트 입주 일정이 지연되는 경우 종전에는 입주예정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해야 수분양자가 계약을 해제할 수 있었으나 이를 2개월로 단축한다. 아파트 단지 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돼 입주자들의 의견 수렴을 거쳐 보행로, 어린이 정류장 등을 추가로 설치하는 경우에도 그 비용을 LH가 부담해 입주자의 생활 편의를 높일 계획이다.

국민권익 강화 외에도 건설문화 혁신을 위해 LH는 설계, 심사, 계약 등 사업 전반의 보완으로 ‘제 값 주고 제대로 일하는 문화’를 만들 방침이다. 종합심사낙찰제 가격배점을 당초 55점에서 50점으로 줄이는 대신 기술배점을 45점에서 50점으로 높여 과도한 가격경쟁을 방지하고, 토목설계용역 제경비?기술료율 또한 법상 최소 기준에서 평균 수준으로 상향 조정해 기술력이 우수한 업체를 선정함과 동시에 공사 품질을 향상시킬 계획이다.


그간 건설업계에서 개선 요구가 컸던 공사기간 연장 시 간접(노무)비 산정 기준을 종전 최소인원에서 실제 현장 관리에 필요한 인원으로 현실화하고, 하수급인과도 공기 연장에 따른 간접비를 정산한다. 현장 경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하수급인 현장사무실 설치?운영비용도 공사원가에 반영함으로써 건설 현장의 근로환경 개선과 함께 원활하고 안전한 공사 현장 운영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LH는 불공정 거래조건 차단을 위해 협력업체 지적재산권을 보호할 방침이다. 이제까지는 협력업체로부터 얻은 기술이나 정보를 사용할 경우 사전 동의를 구하는데 그쳤으나,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도록 약관을 개정해 지적재산권을 존중하는 풍토를 정착시켜 나갈 계획이다.


LH는 이번 ‘공정문화 확산 프로젝트’ 10개 과제에 대해 내?외부 의견 조회, 사규 개정 등의 절차를 거쳐 연내 제도 개선을 완료할 예정이며, 이를 위해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을 도입해 규정, 약관 등의 일제 점검으로 내부 불공정 소지를 개선하고, 계약 체결 단계별 불공정 행위 체크리스트 점검을 의무화할 계획이다.


더불어 하도급 불공정 거래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조직 내 하도급 감사관을 둬 협력업체의 공정 거래를 적극 유도하고, 주택 입주 예정자를 위해 계약 과정에서 무주택 유지 의무사항 등 청약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중요 사항을 청약 접수 팝업 창에 추가하고, 계약 장소와 견본주택에도 비치하는 등 국민의 알 권리를 제고할 계획이다.




김현정 기자 alpha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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