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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경영계, 업종별 차등적용 무산에 최저임금委 불참 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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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최저임금위원회가 26일 내년도 최저임금을 모든 업종에 동일하게 적용하고, 시급과 함께 월급여 환산액을 병기하기로 결정했다. 사용자위원들은 이에 반발해 회의장을 퇴장하고 최임위 '보이콧'을 선언했다.


최임위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5차 전원회의에서 약 3시간 동안 논의를 벌인 뒤 월급여 환산액 병기, 업종별 차등적용 여부를 표결로 결정했다. 표결 결과, 월급여 환산액 병기는 찬성 16표, 반대 11표로 가결됐다. 업종별 차등적용 안건은 찬성이 10표, 반대 17표로 부결됐다.

사용자위원들은 최임위의 이러한 결정에 강한 불만을 표시하고 회의장을 박차고 나왔다. 일부는 "짜고 치는 고스톱이다" "최임위를 없애야 한다"며 강경 발언을 쏟아냈다. 사용자위원들은 회의장을 나선 뒤 출입기자실에서 입장문을 발표하고 향후 회의 불참을 선언했다.


이들은 입장문을 통해 "정부의 무리한 시행령 개정으로 현재 최저임금 산정시간 수와 관련된 문제가 법정에서 다툼의 대상이 되고 있다"면서 "이에 대한 고려 없이 월 환산액 병기가 결정된 것에 대해 사용자위원들은 대단히 실망스런 심정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한 "예년의 관행을 내세워 모든 업종에 동일한 최저임금을 적용하기로 한 것은 향후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것"이라며 "우리 경제의 주축이자 최저임금 당사자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목소리를 회피하는 무책임한 태도"라고 비판했다.

다음은 입장문 전문.


<월환산액 병기와 단일 최저임금 적용 결정에 대한 사용자위원 입장>


금일 최저임금위원회는 최저임금 고시에 월 환산액을 병기하고, 2020년 최저임금을 모든 업종에 동일하게 적용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사용자위원들은 이러한 결정에 대해 매우 깊은 유감을 표명하는 바입니다.


다양한 고용형태가 확산되고 이에 따라 근로시간과 임금지급 방식이 다변화 되고 있는 상황에서 최저임금 월 환산액 병기는 오히려 산업현장의 혼란만 가중시킬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정부의 무리한 시행령 개정으로 현재 최저임금 산정시간 수와 관련된 문제가 법정에서 다툼의 대상이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고려 없이 월 환산액 병기가 결정된 것에 대해 사용자위원들은 대단히 실망스런 심정을 금할 수 없습니다.


최근 2년간 기업의 지불능력을 초과해 30% 가까이 인상된 최저임금이 가뜩이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영세기업에 심각하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특히 숙박음식업 근로자의 43%,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의 36%가 최저임금조차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그 업종과 규모에서 최저임금이 사실상 수용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비용을 제외한 모든 수입을 근로자에게 임금으로 지급해도 최저임금을 지킬 수 없는 기업이 대다수인 업종까지 있습니다. 최저임금법에서 사업 종류별 구분적용이 가능토록 한 것은 다양한 사회 경제적 여건을 반영하여 유연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럼에도 이러한 부분에 대한 고려없이 예년의 관행을 내세워 모든 업종에 동일한 최저임금을 적용하기로 한 것은 향후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뿐 아니라 우리 경제의 주축이자 최저임금 당사자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목소리를 회피하는 무책임한 태도입니다.


사용자위원들은 이러한 문제에 대한 개선이나 고민없이 더 이상 2020년 최저임금에 대한 추가논의는 무의미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내년 최저임금은 지불능력을 고려하여 가장 어려운 업종의 상황을 중심으로 결정되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면서 최저임금위원회 5차 전원회의를 퇴장하는 바입니다.







세종=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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