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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징용 2차소송 2심도 "신일철주금, 1인당 1억원 배상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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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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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1940년대 강제로 징용돼 노역에 시달린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또 이겼다.


서울고법 민사13부(김용빈 부장판사)는 곽모씨 등 7명이 일본 신일철주금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신일철주금이 1인당 1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곽씨 등은 태평양전쟁이 벌어진 1942∼1945년 신일철주금의 전신인 국책 군수업체 일본제철의 가마이시제철소(이와테현)와 야하타제철소(후쿠오카현) 등에 강제로 동원돼 노역에 시달렸다. 동원에 응하지 않으면 가족들을 파출소로 데려가 무릎을 꿇도록 하는 등의 강압을 이기지 못하고 강제로 노동에 종사해야 했다.


이 사건은 지난해 10월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신일철주금이 피해자들에게 각각 1억원을 배상하라"는 원심판결을 확정한 사건과 취지가 사실상 동일하다. 다만 1ㆍ2심이 끝나기까지 6년여가 흘러 피해자들은 모두 세상을 떠나 유족들만이 승소 소식을 전해 들어야 했다.


앞서 2012년 대법원에서 원고 승소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하자 다른 피해자들도 용기를 내고 동참해 2013년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따라 '2차 소송'으로 불린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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