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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성대 교수회, 횡령·배임으로 총장·이사장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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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측 "이미 검찰 수사에서 '혐의 없음'으로 밝혀진 내용"

[아시아경제 이종길 기자]경성대 교수협의회와 직원노조는 다섯 가지 혐의로 총장과 이사장을 부산지검 동부지청에 고발했다고 20일 전했다. 업무상 횡령·배임, 사립학교법 위반, 업무방해, 강요죄 등이다.


교수회는 총장이 보직 기본수당이라는 법령을 위반한 형태의 업무추진비를 신설해 개인적 용도로 착복했다고 했다. 또 가족들을 동반한 해외 출장에 학교예산을 썼으며, 교비 회계에서 학교와 자신에 대한 소송비용을 선납했다고 주장했다.

교수회는 "그동안 내부적으로 불법·부당한 학사 비리에 책임을 지고 퇴진하라고 요구해왔으나 변명과 발뺌으로 일관해 더는 인내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했다.


각종 의혹에 학교 측은 반발했다. "보직 기본수당을 신설해 횡령했다는 의혹은 이미 검찰 수사에서 '혐의 없음'으로 밝혀진 내용"이라고 했다. 해외 출장 건에 대해서도 "동반한 가족의 비용을 학교가 부담하도록 했다는 내용은 전혀 사실과 다르다"고 부인했다.


인사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관련자들을 특별채용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공고에 밝혔던 내용대로 절차를 진행한 것뿐"이라고 해명했다. "교수회가 의혹을 제기하며 자료조차 확인하지 않았다. 일체 사실무근이다"라고 했다.



이종길 기자 leemea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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