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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 가는 여성에게 바지 벗고 '음란행위'…바바리맨 그들은 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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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 주요 부위 노출해 쾌감
성도착증 하나로 비정상적인 행위에 성적 만족
자극적 욕구 해소 안되면 성폭력 등 강력범죄로 진화

서울 은평구에서 검거된 50대 바바리맨. 사진=서울시 제공

서울 은평구에서 검거된 50대 바바리맨. 사진=서울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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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한승곤 기자] 귀가하고 있던 여성을 상대로 바지를 내리고 신체 중요 부위를 노출한 이른바 '바바리맨'이 경찰에 붙잡힌 가운데 범행 수법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들은 주요 신체 부위를 보고 놀라는 여성을 보며 쾌감을 느끼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종의 성도착증으로 점차 강한 자극을 원하다 욕구 해소가 안되면 성폭력 등 강력 범죄를 저지를 수 있다.

11일 서울시에 따르면 10일 오전 0시16분 '안심이 앱' 은평구 관제센터로 30대 여성의 긴급 신고가 접수됐다.


이 여성은 '안심이 앱'을 연 뒤 간신히 '신고' 버튼을 눌렀으나 공포에 질려 미처 센터로 전화하지는 못했다. 이에 당시 근무 중이던 관제요원이 신고자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 내용을 파악했다.


결국, 가해 남성은 신고 10분 만에 연신내 방향 주유소와 불광 제2치안센터 중간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피의자는 50대 초반 남성으로 밝혀졌다.

바바리맨들의 범행 수법은 자신의 신체 중요 부위를 노출해 상대에게 수치감이나 혐오감을 주는 데서 성적 쾌감을 얻는다. 이는 일종의 성도착증으로 의학적으로 관음증, 노출증, 마찰 도착증, 소아기호증, 성적 가학증 등으로 분류된다.


성도착증은 심리 성적 장애 중 하나로 성적 흥분을 경험하기 위해 유별난 행동을 나타내는 것을 말한다.


성욕을 일으키지 않는 사물이나 행위에 대해 성욕을 느끼거나 비정상적인 방법을 통해 성적 불만증을 해소하려는 증상으로 반드시 성에 관련된 문제가아니라도 돈, 가족, 직업 등 여러 가지 요소에 의해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거나 욕망이 해소되지 못하면 생기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런 바바리맨은 아파트 단지, 공원, 학교뿐만 아니라 고속도로에서도 출몰한다. 고속도로의 경우 요금소 요금징수원 앞을 지날 때 자동차 창문을 내리고 자신의 신체 중요 부위를 노출하거나 아예 하의를 벗은 상태에서 징수원과 대화를 나눈다.


한 남성이 동덕여대 곳곳에서 알몸으로 음란행위를 한 영상을 SNS에 올린 사건과 관련해 지난해 10월15일 오후 서울 성북구 동덕여대 본관 앞에서 열린 '안전한 동덕여대를 위한 민주동덕인 필리버스터'에서 학생들이 피켓을 들고 참가자 발언을 듣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한 남성이 동덕여대 곳곳에서 알몸으로 음란행위를 한 영상을 SNS에 올린 사건과 관련해 지난해 10월15일 오후 서울 성북구 동덕여대 본관 앞에서 열린 '안전한 동덕여대를 위한 민주동덕인 필리버스터'에서 학생들이 피켓을 들고 참가자 발언을 듣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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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가 하면 인터넷의 발달과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등 소셜네트워크(SNS)의 등장으로 범행수법도 달라지고 있다.


20대 여성 직장인 A 씨는 트위터를 이용하다 자신의 관심사가 비슷한 한 남성과 팔로잉(친구 맺기)을 했다가 봉변을 당했다. 평소 관심사를 공유하며 대화를 이어가던 남성이 갑자기 자신의 신체 중요 부위가 찍힌 사진을 전송했기 때문이다. A 씨는 이 남성에게 항의하려고 했지만, 이미 친구 관계도 끊기고 트위터 계정 자체를 탈퇴해 하소연할 수도 없었다.


또 누구든지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 들어가 채팅을 할 수 있는 오픈 채팅 역시 바바리맨들의 범행 장소다. 이들은 여성이 많아 보이는 오픈 채팅방에 들어가 마찬가지로 음란사진을 전송한 뒤, 이들의 반응을 보고 바로 사라진다.


이들의 범행 수법을 종합하면 불특정 다수 혹은 개인에게 자신의 신체 중요 부위가 찍힌 사진을 전송하고 달아나는 식이다. 사실상 '디지털 바바리맨'인 셈이다.


이런 가운데 바바리맨의 범행 횟수는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지난해 10월 경찰청에 따르면 공공장소에서 자신의 신체 주요 부위를 노출하거나 음란 행위를 하다 적발된 인원은 2015년 1,700명에서 2017년 2,597명으로 2년 사이 52.8% 증가했다. 2017년 전체 공연음란 발생 건수는 2,989건으로 집계됐다. 하루 평균 8건꼴이다.


바바리맨 처벌 수위가 낮아 재범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 있다. 현행법상 공공장소 등에서 신체를 노출해 불쾌감을 줄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재범 가능성이 높다 보니 강력범죄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경찰 관계자는 "공연음란은 자칫 강력범죄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더 큰 피해를 막을 수 있도록 발견 즉시 경찰에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또 다른 범죄심리전문가는 "노출을 통해 만족감을 얻는 과정에서 욕구 충족 해소가 안 되면 더 자극적인 방식으로 성적 충동을 채우려는 욕구가 생긴다"고 우려했다.





한승곤 기자 hs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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