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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차량 결함 은폐' 의혹 신종운 전 부회장 소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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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기민 기자] 현대·기아차의 엔진 등 차량제작 결함 은폐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2015~2017년 세타2 엔진 리콜 당시 현대차 품질을 총괄한 부회장급 임원을 소환 조사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형진휘 부장검사)는 전날 신종운 전 현대·기아차 품질 총괄 부회장(67)을 불러 리콜 결정에 어느 정도로 관여했는지 등을 조사했다. 신 전 부회장은 현대차에서 37년간 근무하는 동안 품질총괄 본부장(부사장), 사장, 부회장을 잇달아 지낸 인물이다.

검찰은 현대차가 결함을 인지하고도 당국 조사가 있을 때까지 은폐하고 리콜 등 적절한 사후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현대차는 세타2 엔진이 탑재된 차량에서 소음·진동, 주행 중 시동 꺼짐, 화재 등 각종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제기되자 2015년 9월 미국에서 47만대를 리콜했다. 그러나 현대차 내부에서는 2015년 8월 리콜방식과 규모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후 차량 결함 은폐 의혹이 외부에도 불거지면서 현대차는 2017년 3월 미국에서 119만대를 추가로 리콜한다.


같은 엔진이 장착된 국내 차량에는 문제가 없다던 현대차는 주행 중 꺼짐 현상이 발생한다는 소비자들의 문제제기가 일자 2017년 4월에서야 그랜저HG·YF쏘나타·K5·K7 등 17만대를 리콜했다.

당시 교통안전공단은 “설계 변경에 따른 엔진 불량률 감소가 국내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는 것으로 봐, 동일하거나 유사한 원인에 의해 엔진 소착이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며 엔진 설계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는 보고서를 냈다.


자동차관리법에 따르면 차량 제작사가 결함을 알게되면 그 사실을 지체없이 공개한 뒤 시정해야 한다. 이를 어기면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대차는 리콜 관련 소요 금액별로 '전결 규정'을 두고 있다. 세타2 엔진 부분에 대해서는 당시 신 부회장이 전결 권한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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