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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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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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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가 개발제한구역 계곡(溪谷) 일대 음식점 운영 등 불법 행위 집중단속에 나선다.


도는 이달 10일부터 다음 달 5일까지 개발제한구역을 갖고 있는 수원시 등 도내 21개 시ㆍ군을 대상으로 도ㆍ시ㆍ군 합동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단속 대상은 개발제한구역 내 무허가 건축, 불법 용도변경, 토지 형질변경 등이다. 특히 여름철 대비 계곡 일대 영업장 등 개발제한구역 훼손이 우려되는 시ㆍ군에 대해 집중 단속한다.


도는 지난해 12월 전수조사를 통해 개발제한구역 내 계곡에서 불법행위를 한 93개 음식점을 적발하고 모두 시정명령을 내렸다.


이 가운데 40개소가 원상복구를 완료했고 53개소가 진행 중이다. 원상복구를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시정명령, 고발조치, 이행강제금 부과, 행정대집행 등이 가능하다.

도는 올해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시ㆍ군 단속공무원이 타시ㆍ군으로 서로 교차해 단속에 참여한다.


도는 중대한 위법사항은 경기도 특별사법 경찰단의 협조를 받아 공조 수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엄정한 단속으로 투기 근절은 물론 불법행위를 퇴출하고 개발제한구역 훼손을 막겠다"고 밝혔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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