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지현 인턴기자] 6일인 오늘은 우리나라를 지키기 위해 목숨 바친 모든 선열의 넋을 기리는 날인 현충일이다. 제64회 현충일을 맞아 ‘조의를 표하는 날’과 ‘국경일 및 기념일’의 태극기를 게양하는 법도 다시금 주목받고 있다.
현충일은 호국영령의 명복을 빌고 순국선열 및 전몰장병의 숭고한 호국정신과 위훈을 추모하는 날이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현충일에는 다른 국경일 및 기념일과 달리 조의를 표하는 날이기 때문에 태극기를 조기(弔旗)로 달아야한다. 즉 태극기 깃면의 세로 너비만큼 간격을 두고 내려서 단다. 완전한 조기를 달 수 없을 경우에는 태극기가 바닥에 닿지 않는 정도로 최대한 내려 달아야 한다.
또 단독 주택의 경우에는 태극기를 대문의 중앙이나 왼쪽에 달고, 다세대 주택이나 아파트인 경우에는 베란다의 중앙 또는 왼쪽에 달아야 한다. 국기 게양 시간은 관공서와 공공기관은 오전 7시부터 자정까지다. 각 가정·민간기업 등은 오전 7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한편, 태극기는 '국경일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따른 국경일에 단다. 3·1절(3월1일), 제헌절(7월17일), 광복절(8월15일), 개천절(10월3일), 한글날(10월9일) 등이다.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기념 중 현충일(6월6일), 국군의 날(10월1일)에도 단다. 이밖에 국가장법 제6조에 따른 국가장 기간에도 매단다.
김지현 인턴기자 jihyunsport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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