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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보사 25억 손배소…"인과관계 입증이 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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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번에 700만원 가량이지만
무릎관절 수술보다 나아
선택했지만 통증 낫지 않아"
투약 환자 244명 단체訴
비용·고통 등 보상 요구
변호사 "충분히 입증 가능"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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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50대 남성 이모씨는 최근 오른쪽 무릎이 많이 아파 한 종합병원을 찾았다. 의사는 인보사케이주(인보사)를 권했다. 이씨처럼 무릎 관절이 안 좋은 환자는 통상 보통 3~4번 수술과 재활을 해야 한다. 반면 인보사를 맞으면 수술을 안 해도 된다고 의사는 설명했다. 주사 한 번에 약 700만원으로 가격이 비쌌지만 이런 장점에 이씨는 인보사 투약을 결정했다.


그러나 통증은 낫지 않았다. 오히려 오른쪽 발목까지 심하게 아팠다. 고통을 참고 소송장 제출을 위해 법원에 동행한 이씨는 "다니는 것도 힘든데 인보사 허가 취소 소식을 듣고 마음이 더 답답했다"고 했다.

경기도 안양시에서 살며 서울의 한 병원에서 지난 3월 인보사를 투약 받았다는 50대 남성 환자 장씨도 "인보사 소식을 알고 불쾌했다"고 했다. 장씨 역시 투약 후 다리 통증이 가시지 않아 일주일 뒤 결국 병원에 입원했다. 그는 "인보사 투약 전과 비교해보면 나아진 점이 하나도 없다"며 한숨을 쉬었다.


인보사를 투약 받은 환자 244명은 이씨 그리고 장씨와 같은 마음으로 단체 손해배상소송에 참여했다. 이들은 28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손해배상 청구 공동소송 소장을 제출하면서 소송을 본격화했다. 잘못된 약으로 치료 받으면서 든 비용과 그로 인해 받은 정신적 충격, 고통 등을 보상해달라는 것이다. 손해배상액으로는 약 25억원을 청구했다. 1회 주사비용(700만~1400만원)과 위자료 등이 포함됐다. 소송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오킴스는 원고 2차 모집을 하고 있어 소송 당사자와 배상 청구액수는 앞으로 더 늘어날 수 있다.


법정대리인을 맡은 엄태섭 변호사(법무법인 오킴스)는 "판매사의 불법 행위와 환자가 겪고 있는 부작용 사이 인과관계를 밝히는 것이 재판의 쟁점"이라고 했다. 코오롱생명과학이 만든 인보사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조사 결과 2017년 7월 판매 허가를 받을 때 허위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밝혀져 지난 28일자로 허가가 취소됐다. 아울러 식약처는 회사 측을 형사고발했다.

결국 소송의 결과는 통증 악화나 투약 후 효과를 보지 못했다는 점 등이 인보사라는 약의 효능ㆍ효과와 직접적 관련이 있는지를 증명할 수 있느냐에 달려있는 것이다. 인보사를 개발ㆍ판매하는 과정에서 허위자료 제출 등 불법행위가 있었다는 점은 확인됐지만, 의약품 자체와 투약 결과 간 인과관계 증명은 통상적 의료 소송에서도 입증하기 어려운 분야로 꼽힌다. 이에 대해 엄 변호사는 "유해물질이 몸속에 들어온 사실로부터 겪게 되는 고통 그리고 이를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이 현재로선 없다는 것만으로도 손해는 충분히 입증된다"고 소송 결과를 자신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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