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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위헌심판대 오른 '사형제'…연이은 흉악범죄에 논란 가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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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사형제 폐지 여부 이르면 올해 결론
"헌법·국제기준에 위배" vs "범죄예방·종신형 역시 헌법 위배"
안인득·의붓딸살인…흉악범죄에 대한 불안감 증폭

헌재 위헌심판대 오른 '사형제'…연이은 흉악범죄에 논란 가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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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승진 기자] 사형제 존치냐 폐지냐,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앞두고, 최근 연이어 발생한 흉악범죄가 어떤 요소로 작용할 지 관심이다.


최근 국가인권위원회 주최로 열린 '사형제 및 대체형벌 검토 청문회'에서는 사형제 존치와 관련해 전문가들의 격론이 벌어졌다. 한영수 아주대 교수는 "석방 가능성이 전혀 없는 절대적 종신형은 인간의 존엄을 추구하는 헌법적 가치와 국제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사형제 폐지를 주장했다. 다만 그는 "종신형을 선고할 때 30년 이상 50년 이하의 범위 내에서 가석방 불허기간을 정하도록 해야 한다"며 사형제 폐지의 대안으로 상대적 종신형을 제안했다. 현재 무기형의 경우 20년 복역 후 가석방 될 수 있다.

사형제 폐지 반대 측으로 나선 이재교 세종대 교수는 "영국은 1966년 사형제 폐지 전 20년과 이후 20년 동안 살인사건 발생률이 60% 증가했다"며 "사형제 폐지로 인한 효과 외에는 설명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 교수는 헌법이 징역ㆍ금고형 등으로 신체의 자유를 박탈하는 만큼, 사형이 헌법의 생명권을 침해한다는 주장은 논리적으로 성립할 수 없다고도 했다.


앞선 지난 2월 천주교주교회의 정의평화위원회는 사형제가 헌법에 어긋나는지를 따져봐 달라며 헌재에 헌법소원 심판 청구서를 제출했다. 사형제가 헌재 판단을 받는 건 이번이 세 번째다. 1996년과 2010년 두 차례 합헌 결정이 났다. 1996년에는 7(합헌)대 2(위헌), 2010년은 5(합헌)대 4(위헌)였다. 14년 사이 달라진 여론을 반영한 것인데, 현재 헌재에 진보ㆍ중도 성향 재판관들이 더 많아지면서 얼마전 낙태죄 폐지와 같이 위헌(사형제 폐지) 가능성이 올라갔다는 분석도 나온다.

최근 흉악범죄가 연이어 발생하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엔 흉악범죄자들을 사형해야 한다는 게시글이 연이어 올라왔다. (사진=청와대 홈페이지)

최근 흉악범죄가 연이어 발생하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엔 흉악범죄자들을 사형해야 한다는 게시글이 연이어 올라왔다. (사진=청와대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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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는 때마침 터진 진주 방화ㆍ살해 사건, 의붓딸 살해 사건 등 흉악범죄에 대한 국민적 불안감이다. 지난달 18일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 올라온 진주 방화ㆍ살인 사건 관련 게시글에서 청원인은 피의자 안인득을 거론하며 사형제 부활을 요구했다. 우리나라는 1997년 이후 사형 집행이 없어 실질적 사형폐지국이 됐다. 이를 부활시켜달라는 것이다. 7일 현재 해당 게시글에는 청원인이 20만명에 육박했다.


한편 인권위가 2018년 실시한 '사형제도 폐지 및 대체 형벌 실태조사'에 따르면 단순히 사형제도 찬반을 물었을 때 '사형제도를 당장 폐지하자'는 비율은 4.4%, '향후 폐지하자'는 비율은 15.9%로 나타났다. 하지만 대체 형벌 도입을 전제로 한 경우 사형제도 폐지에 동의하는 비율이 66.9%로 조사됐으며, 일정기간 가석방 없는 상대적 종신형(38.0%)보다 사면이나 가석방 없는 절대적 종신형(78.9%)이 적절하다는 의견이 2배 이상 많았다.



이승진 기자 promotion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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