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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박육아 스트레스’에 아내 살해한 남성, 2심서 징역 2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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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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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지현 인턴기자] 경제적 어려움과 독박육아 스트레스로 아내를 살해하고 2살짜리 딸에게 흉기를 휘두른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4부 부장판사 조용현은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하모씨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22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하씨는 경제적 압박과 아내와의 육아 갈등으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나 인간의 생명을 침해하는 행위는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범죄”라며 “원심이 하씨에게 선고한 형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하씨는 지난해 9월 경기 성남시 소재 자택에서 2살짜리 딸이 칭얼거리는데도 계속 잠만 자는 아내에게 불만을 품고 그를 흉기로 찔러 사망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딸까지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았다. 하씨는 범행 직후 아르바이트 장소로 출근했다가 귀가한 뒤 제3자가 범행을 벌인 것처럼 거짓으로 신고했다. 수사 도중에는 “사랑하는 아내 곁으로 가겠다”며 자살 소동까지 벌이는 등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려 시도했다.

하씨는 경찰의 조사 과정에서 당시 개인회생절차 진행 중 아내 몰래 도박 빚까지 지게 되면서 심한 경제적 압박을 받고 있었다고 말했다. 게다가 아내는 매일 늦잠을 자며 육아를 소홀히 해 자신이 직장 일뿐만 아니라 육아까지 전담하는 일이 반복되자 심한 스트레스를 받아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혔다.


1심 재판부는 “사망한 아내의 고통과 십수년간 부모의 양육 없이 자라야 할 딸의 상정 등을 고려하면 하씨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징역 22년을 선고했다.






김지현 인턴기자 jihyunsport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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