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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실내 미세먼지 대응방안 마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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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건축물 설비 기준 등에 관한 규칙' 개정 추진
환기설비 필터 성능 강화 및 설치 대상 확대 예정

[아시아경제 박민규 기자] 정부가 실내 미세먼지 대응을 위해 관련 기준 마련에 나섰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3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건축물 미세먼지 대응 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열었다고 5일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서 국토부는 외부 미세먼지의 실내 유입과 실내 미세먼지 발생으로 인한 공기질 오염을 해결하기 위해 건축물에 설치하는 환기설비의 필터 성능 강화와 환기설비 설치 대상 확대 등의 내용을 담은 ‘건축물 설비 기준 등에 관한 규칙’ 개정을 추진 중이라고 발표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가구 내 헤파급 필터와 미세먼지 농도에 따라 운전되는 스마트 환기 등을 적용할 예정이다. 공용 부위에는 실내 놀이터 확대 설치와 미세먼지 알림서비스 및 주차장 환기 강화 등 미세먼지 대응 설계를 도입할 예정이다.


한국설비공학회에서는 환기설비의 기술 개발 방향을 비롯한 필터 표준화 필요성에 대해 발표했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은 환기설비 설치 이후 유지·관리의 어려움을 감안해 관련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김태오 국토부 녹색건축과장은 “토론회에서 논의된 사항을 바탕으로 건축물의 미세먼지 대응 방안을 촘촘히 마련해 국민들이 미세먼지 우려를 덜 수 있도록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박민규 기자 yush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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