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계약 중개하고 대가받아 의료행위 알선에 해당"
[아시아경제 이설 기자]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각종 성형시술 쿠폰을 판매한 뒤 병원으로부터 진료비의 일부를 수수료로 받는 행위는 '의료행위 알선'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의료법 위반으로 기소된 인터넷 성형쇼핑몰 대표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5일 밝혔다. A씨와 사이트를 공동 운영한 B씨에게는 징역 6개월, 성형외과 의사 C씨에게는 벌금 700만원이 확정됐다.
A씨는 2013년 12월부터 2016년 7월까지 43개 병원에 총 5만여명의 환자를 알선해주고 6억여원의 수수료를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C씨는 환자 5291명을 A씨의 업체로부터 소개받고 수수료로 1억2237만원을 지급한 혐의다.
A씨가 인터넷 성형쇼핑몰에 접속한 환자들에게 여러 병원에서 제공하는 시술상품 쿠폰을 구매하도록 하면 병원이 환자가 낸 치료비의 15~20%를 수수료로 지급하는 방식이었다.
의료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해선 안된다.
1심은 "인터넷 성형쇼핑몰에 의료상품에 관한 배너광고를 게시하고 소비자로 하여금 해당 의료상품을 구매하도록 알선하는 행위는 그 성질상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한 의료광고에 해당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반면 2심은 "단순한 의료광고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환자와 의료인 사이에 치료 위임계약이 체결되도록 중개한 행위에 해당하고, 이러한 행위는 의료법이 금지하는 영리 목적의 환자 알선행위에 해당한다"며 유죄를 인정했다.
대법원은 2심 판단이 맞다고 봤다. 재판부는 "환자와 의료인 사이에서 진료계약을 중개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는 행위를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인에게 알선하는 행위라고 판단한 원심 판결에는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설 기자 sseo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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