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산림청은 5일 어린이날과 15일 부처님 오신 날 등 연휴기간 ‘산불방지 특별대책’을 추진한다고 5일 밝혔다.
산림청에 따르면 해마다 5월은 산불이 주로 산중턱 또는 정상부에서 발생, 진화에 어려움이 많았던 사례가 많다.
가령 최근 10년(5월)간 평균 산불발생 현황은 45건에 135㏊로 집계되며 2017년은 104건에 1127㏊로 산불피해가 최대치를 기록했다. 같은 기간 각 연도별 5월 산불의 주된 원인은 입산자실화 26건(58%), 소각 7.4건(16%), 담뱃불 실화 1.1건(2%) 등이 꼽힌다.
이에 산림청은 각 연휴(4일~6일, 11일~12일) 기간 중앙 및 지역산불방지대책본부를 중심으로 산림 내 불법행위를 단속하고 화기물 소지 입산행위와 산림 내 취사행위, 무단 입산자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행정조치 할 방침이다.
현행법은 입산통제구역에 무단으로 입산한 행위자에게 2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산림에서 흡연 또는 담배꽁초를 버린 행위자에게 3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명시한다.
산림청은 5월 황금연휴 기간 중 대형 산불 위험이 높은 동해안(고성·강릉), 경기북부 권역(춘천) 등지에 산림헬기 3대를 전진 배치하고 특수·공중 진화대 400여 명을 광역단위로 지원하는 등 초동대응도 강화한다.
산림청 최수천 산림보호국장은 “5월은 등산·휴양 등 입산자가 늘어나는 시기로 산불발생 위험 역시 높다”며 “국민 모두의 안전을 위해 산림 내에선 흡연·취사를 삼가고 산불안전수칙을 지켜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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